증여세
자회사 정리 때 받은 일회성 배당으로 증여 주식 평가액이 커졌다면 빼고 다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으로 정하는데, 자회사 정리로 받은 일회성 배당 뒤 그 사업 부문이 없어져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면 최근 3년 순손익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배당을 빼고 다시 산정하라고 결정했고, 이미 낸 증여세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보통 최근 3년간 순손익과 순자산을 섞어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한 번 받은 큰 배당이 그 3년 안에 들어 있으면,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을 이익 때문에 주식값이 부풀려집니다. 모든 일회성 이익을 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당으로 회사의 사업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빼고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5년 안이라면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5. 12. 아버지에게서 비상장 제조회사 D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D사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 자회사 지분 전부를 갖고 있었는데, 2024. 6. 자회사 매각을 앞두고 그동안 쌓인 이익 30억원을 배당받은 뒤 2024. 12. 자회사 지분을 모두 팔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은 2024년 순손익에 이 배당을 그대로 넣어 주식을 평가했고, C씨는 2025. 8.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C씨는 2026. 9. 자회사도 없는데 그 배당 때문에 주식값이 높게 잡힌 것이 맞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 왜 주식 평가액을 키우나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가장 가까운 해부터 3, 2, 1의 가중치로 평균한 금액을 이자율로 나눠 구합니다. 가장 최근 해에 생긴 이익일수록 평가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단위 원
|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2024년 42억원·2023년 6억원·2022년 6억원) | 2,400,000,000 | |
|---|---|---|
| 빼기 | 2024년 일회성 배당 30억원의 가중 몫(30억원 × 3 ÷ 6) | 1,500,000,000 |
| 합계 | 배당을 뺀 가중평균액 | 900,000,000 |
회사 전체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평가는 1주당 금액을 이자율로 나눈 뒤 순자산가치와 3대2로 섞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되, 법인세 계산 때 익금에 넣지 않은 수입배당금도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세금 계산에서 빠졌더라도 주식 평가에서는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힙니다. 사례처럼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30억원이 들어오면 그 3배가 가중합계에 반영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배당 하나가 3년 가중평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도 생깁니다.
일회성 배당은 어떤 경우에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은 최근 3년간 순손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합병·분할을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 등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퍼센트를 넘는 경우 등입니다. 배당 자체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사유 | 기준 |
|---|---|
| 합병·분할 또는 주요 업종 변경 (핵심 행)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
| 자산수증이익 등 과다 | 최근 3년 가중평균이 그 외 손익의 50퍼센트 초과 |
|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 등 과다 | 최근 3년 가중평균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의 50퍼센트 초과 |
| 휴업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
| 주요 업종 정상 매출기간 부족 | 3년 미만 |
배당은 목록에 따로 없으므로 업종 변경 같은 사유로 연결해 주장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조세심판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뒤 그 배당을 포함한 배당가능액 전액을 모회사에 다시 배당하고 자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지주업 부문이 인수 또는 청산된 사안을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순손익가치에 넣으면 남은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한다며, 배당을 빼고 주식가액과 순손익액을 다시 산정해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본업이 그대로이니 업종 변경이 아니라고 다퉜으므로, 자회사 지분이 자산과 수익에서 차지한 비중을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의 D사라면 자회사 지분이 자산에서 차지한 비중, 배당과 경영 수수료가 이익에서 차지한 비중, 매각 뒤 그 수익이 사라졌다는 점을 연도별 표로 정리합니다.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순손익이 늘어난 경우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고기한까지 그 추정이익을 신고할 것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대부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추정이익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합병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 전반에 대한 법리로 판단했습니다. 위 심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배당만 빼고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사례의 C씨는 2025. 8. 31.이 신고기한이었고 2030. 8. 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재계산 대응 순서
- 3년 손익 확인 - 평가에 쓴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에서 배당·처분이익 같은 일회성 항목을 찾습니다.
- 업종 변화 정리 - 자회사 지분의 자산 비중, 배당·경영자문료 수익 비중, 처분 시기를 표로 만듭니다.
- 다시 평가 - 배당 제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만으로 한 평가를 함께 계산해 차이를 봅니다.
- 경정청구 - 다시 계산한 평가서와 근거 자료를 붙여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불복 -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 지분이 회사 자산과 수익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었는지, 배당과 처분이 평가 기간 중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둘러싼 증여세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평가에 쓴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자회사 배당이나 큰 처분이익이 있었나요?
그 금액이 가중평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4항
평가 기간 중 자회사 지분을 처분하거나 청산했나요?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자산·수익 비중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증여세 신고 때 추정이익 평가서를 내지 않았나요?
그래도 시행규칙 사유가 있으면 다시 계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로 평가액을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회사 배당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는 익금불산입으로 빠지지만 주식 평가에서는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도 평가액이 왜 크게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배당이 일회성이었다는 사실보다 회사의 사업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목록에 배당이 따로 없으므로, 자회사 지분이 자산에서 차지한 비중, 배당과 경영자문료가 수익에서 차지한 비중, 처분 뒤 그 수익이 사라졌다는 점을 재무제표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증여나 지분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를 먼저 따져 봅니다. 자회사 정리와 배당이 평가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일정과 평가기준일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사후 경정청구보다 확실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를 둘러싼 증여세·상속세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재무제표를 다시 분석해 평가 기간 중 일회성 손익과 사업 구조 변화를 소명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검토
- 증여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청구
- 지분 이전 전 세무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업승계로 받은 비상장주식, 회사 땅을 감정해 주식값을 다시 매기면 다툴 수 있나요?
- 처분이익이 대부분인 비상장 회사, 3년 이익으로 주식값을 매기나요?
- 가족회사가 건물을 판 이익까지 넣어 상속 주식을 평가해도 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제1항 제3호·제6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조세심판원 2025. 10. 23. 조심 2024서5372 결정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조세심판원 2025. 10. 23. 조심 2024서5372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