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증여세

가업승계로 받은 비상장주식, 회사 땅을 감정해 주식값을 다시 매기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다툴 수 있고, 회사 부동산 감정가액이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그 기간의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같은 쟁점의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뒤에 나온 기준입니다. 지금은 1주당 가액 재계산표와 감정평가표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회사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주식값이 다시 계산돼 증여세가 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 자체가 유지되더라도 늘어난 세액은 이 기간 안에 다퉈야 합니다.

가업승계 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세는 주식의 평가액을 다시 계산한 것이어서 특례 요건과는 별개이고, 다툴 대상도 주식 평가와 사업무관자산 계산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30년 가까이 제조업체를 경영해 온 아버지에게서 그 회사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7월에 신고·납부했습니다. 그해 12월 세무서는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회사가 가진 공장 토지와 건물을 감정기관 두 곳에 감정하게 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공장 설비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뺐습니다. 2026년 3월 증여세가 늘어난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땅을 감정하면 왜 주식값이 오르나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회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해 계산하므로, 회사가 가진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 대신 그 감정가액이 순자산에 들어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대 3)로 가중평균해 평가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합니다. 순자산가치가 오르면 이 두 경로 모두로 주식값이 오릅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구조(2026. 10. 8. 기준)
구분평가 방법
일반 법인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 가중평균
하한가중평균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
부동산·주식 80% 이상 법인가중평균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만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의 부동산 (핵심 행)시가(감정가액 포함)로 평가해 반영

회사 부동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순자산가치와 그 80% 하한이 함께 오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제1항

국세청 훈령도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려고 시가 평가가 필요한 법인 보유 부동산을 넣어 두었습니다. 대상 선정은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장 부지처럼 기준시가와 시세 차이가 큰 부동산을 가진 회사라면 신고 전에 이 기준으로 위험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도 사업무관자산인가요?

조세심판원은 사업무관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업승계 특례는 주식가액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뺀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되고, 시행령은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따로 열거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대여금 규정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채권을 정한 규정과 달리 영업 관련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해외 자회사 공장 투자 목적이었더라도 사업용 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6. 3. 24. 조심 2025전3855 결정, 기각).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지원을 대여로 할지 출자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따져 봅니다. 다만 자회사 주식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자로 바꾸면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뒤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법인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보다 한 달여 앞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는 물론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판단에 들어간다고 정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과 2026년 대법원 기준 비교
쟁점조심 2025전3855(2026. 3. 24.)대법원 2024두61780(2026. 4. 30.)
가격변동의 범위형질·용도 변경 등 부동산 자체 변화 중심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포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심의를 거쳐도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는지 따로 심리
증명 (핵심 행)청구인 자료(경기 지표, 호가) 배척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
해외 자회사 대여금영업 관련성 불문 사업무관자산판단 없음

심판 결정이 대법원 판결 전 기준이면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3855 결정,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 자체의 감정가액을 다룬 사안입니다.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다시 계산한 사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그 감정가액도 같은 시행령 단서를 거쳐 시가로 들어가므로 같은 요건을 따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사건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형질변경·용도변경 같은 부동산 자체의 변화 중심으로 보았고, 경기실사지수 같은 거시 지표나 중개업자 확인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기준에 맞추려면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개월 수, 그 지역 공업용지의 월별 지가변동률, 개별공시지가의 기간별 편차를 수치로 냅니다. 호가나 일반 경기 지표보다 그 토지와 같은 지역의 가격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감정평가 과세 대응 순서

  • 재계산 내역 확보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서 1주당 가액 재계산표와 감정평가표를 받습니다. 감정평가서 사본은 결과 통지 때 함께 달라고 요청합니다.
  • 날짜 대조 - 증여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법정결정기한을 한 줄에 놓습니다. 작성일이 평가기간 밖이면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이 쟁점이 됩니다.
  • 가격 지표 정리 - 공장 부지가 있는 지역의 월별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 변동을 정리합니다. 호가나 경기 지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업무관자산 점검 - 대여금, 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을 나눠 특례 제외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이미 받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법원 판결 전 기준이면 소송에서 다시 다툴 실익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성, 감정서의 평가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재무제표와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주식 평가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업승계 주식을 보충적 평가로 신고하면 회사 부동산은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회사 땅 하나를 감정하면 주식값이 순자산가치와 그 80% 하한 두 경로로 함께 오릅니다. 대표들은 특례를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평가가 바뀌면 특례 대상 금액과 일반세율 부분이 모두 다시 계산됩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날짜입니다. 증여일,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을 한 줄로 정리하고, 그 기간 공장 부지가 있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붙여 둡니다. 자회사 지원금은 대여계약서와 송금일, 사용처 자료를 따로 묶어 둡니다.

이 자료는 심판 단계에서 진 뒤에도 쓸모가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온 심판 결정이라면 소송에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과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을 새로 다툴 수 있고,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 날짜와 수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주식 평가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법인 부동산 감정 과세는 감정 기준일과 작성일 사이의 가격 지표와 사업무관자산 계산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