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업승계 증여특례에서 회사가 가진 다른 회사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가업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보유 주식마다 거래 관계와 취득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진 주식을 증여 전에 서둘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이라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먼저 각 주식의 보유 이유부터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회사는 핵심 부품을 납품받는 협력사 주식 30%와, 여유자금으로 사 둔 다른 상장사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B씨가 아버지에게서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는데, 세무 대리인이 회사가 가진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이라 특례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B씨는 협력사 주식까지 빠지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업법인이 가진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인가요?
아니요, 시행령이 사업무관자산으로 정한 것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입니다.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가진 것이 회사 영업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이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목은 채권과 금융상품도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과다보유현금으로 따로 계산되는 부분은 이 목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가업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는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 3. 18.).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2025. 3. 12.)을 참조하라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검토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업활동과 주식 보유 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사안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두 법인의 주식을 가진 경우였습니다.
이 회신은 판단 기준을 밝힌 것이고 특정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주식마다 거래 관계, 지분율, 취득 경위가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이 있으면 특례 금액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총자산 가운데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을 가업자산상당액이라 하고,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되 상속개시일을 증여일로 바꿔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 여부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 투자 주식 20억원만 무관자산 | 90억원 |
|---|---|
| 협력사 주식 30억원까지 포함 | 75억원 |
단순 예시 계산(증여 주식 100억원, 총자산 200억원)
단순 예시로, 증여 주식 가액이 100억원이고 회사 총자산이 200억원인데 그중 영업과 무관한 투자 주식이 20억원이면 비율은 90%입니다. 특례 대상은 90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협력사 주식 30억원까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면 비율은 75%로 내려가 특례 대상이 75억원이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합니다. 특례 대상 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0분의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부모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
| 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경영 |
| 공제·세율 | 10억원 공제, 100분의 10(120억원 초과분 100분의 20) |
| 한도 | 경영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원 |
| 대상 금액 | 주식 가액 ×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가업승계 주식 사업무관자산 대응 순서
- 보유 주식 목록 작성 - 증여일 현재 회사가 가진 주식, 채권, 금융상품을 종목별로 적습니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영업 관련성 자료 수집 - 협력사 주식이면 납품·구매 계약서와 거래 금액, 자회사이면 공동 생산·기술 제휴 자료를 모읍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취득 목적도 근거가 됩니다.
- 비율 다시 계산 - 영업 관련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서 뺀 비율과 넣은 비율을 각각 계산해 특례 대상 금액 차이를 봅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관련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잘못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세무서가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더 고지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 주식이 영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거래 구조와 지분 보유 경위를 계약서·회계자료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업승계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업승계 특례를 준비하면서 회사가 가진 주식을 일단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넣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영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까지 빼면 특례 대상 금액이 줄고 일반 세율로 내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국세청 회신도 주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영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결론은 기록이 정합니다. 협력사와의 납품 계약서, 연도별 거래 금액, 주식 취득 당시 이사회 의사록, 기술 제휴 계약이 증여일 전부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여를 앞두고 뒤늦게 만든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자료는 세무조사와 심판청구에서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판단 기준이 사안별로 열려 있는 만큼, 영업 관련성을 숫자와 계약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과세관청의 일괄 배제에 맞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업승계 특례 사안은 보유 주식별 거래 기록과 취득 경위를 정리해 영업 관련성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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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제2호 마목·제2호 라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665(2025. 3. 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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