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주주 회사가 증자를 포기했는데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이사인 제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이사라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저가 신주 인수 이익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2025두35812 판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인에 지배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주발행 당시 포기한 주주의 지분율과 발행가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인수해 증여이익이 생겼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대주주인 회사와 가족도 아니고 직접 거래한 적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나올 리 없다고 안심할 필요도, 반대로 모든 이사가 대상이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분 30% 기준이 갈림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비상장 중소기업 H사의 이사였습니다. H사의 지분 30% 이상을 가진 주주회사 I사는 H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H사는 그 실권주를 따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G씨는 자기 몫의 신주를 인수했고, 2026년 세무서는 G씨가 I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저가 인수로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G씨는 I사와 아무 경제적 관계가 없고 I사는 주주 간 계약으로 의결권도 묶여 있었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다른 인수자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회사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포기한 주주가 왜 포기했는지,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은 이 규정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게 된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주주 회사가 30% 넘게 가진 회사의 이사도 특수관계인인가요?
특수관계인입니다. 증여세에서 특수관계인에는 본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들어갑니다. 본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사용인에는 임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회사의 이사·감사 같은 임원이나 직원은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기한 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포기한 주주와 그 사용인 사이의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는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주회사가 주주 간 계약으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고 이사와 별다른 경제적 관계가 없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정말 시가보다 낮았는지, 포기한 주주의 출자 비율이 신주발행 당시 실제로 100분의 30 이상이었는지, 회사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했는지는 과세요건 자체이므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실권주를 배정했다면 같은 조의 다른 목이 적용되어 계산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신주 실권 증여세 대응 순서
- 발행 조건 확인 - 이사회 결의일, 발행가액, 주주배정 방식인지, 실권주를 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저가 발행과 실권주 미배정이 모두 있어야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지분율 확인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신주발행 당시 몇 %를 출자하고 있었는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30% 이상이면 그 회사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 시가 평가 검토 - 세무서가 쓴 1주당 시가 평가 방법과 수치를 확인합니다. 시가가 낮아지면 증여이익도 줄어듭니다.
- 신고 여부 점검 -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합니다. 특수관계 다툼보다 시가·요건 다툼에 무게를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한 주주의 지분이 30% 근처에서 오르내렸거나 여러 주주가 함께 포기한 경우라면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세 고지를 받은 이사들은 「포기한 주주와 나는 남남인데 무슨 증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실제로 무언가를 주고받았는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관계와 거래 구조만 봅니다. 지분 30% 기준과 사용인 관계가 맞으면 서로 몰랐어도 과세요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다툼은 관계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에서 나옵니다. 신주발행을 결의한 날 포기한 주주의 정확한 지분율, 발행가액과 그 무렵 1주당 시가, 주식대금 납입일이 모두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주명부를 제때 고치지 않는 일이 많아, 결의일 기준 지분율을 등기와 의사록으로 다시 맞춰 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특수관계 다툼보다 시가 평가와 요건 다툼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해관계 불일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지분율이 30%에 못 미쳤거나 실권주가 배정됐거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지 않았다는 자료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재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신주발행 당시 지분율과 시가 평가를 먼저 확정한 뒤 특수관계와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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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항 제2호·제6호·제2항·제3항·제3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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