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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5천만원 등의 공제를 줍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증여한 부모도 그 세금을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요,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5천만원 등의 공제를 줍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 없이 계산합니다. 증여한 부모도 그 세금을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왜 증여재산공제가 없나요?

법 문언이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로 공제를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같습니다. 거주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최대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이 공제도 「거주자가」 받은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자녀는 결혼 자금을 받아도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혼 후 귀국할 계획이라면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혼인일부터 2년 안에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지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고,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유학 중인 자녀라도 국내에 가족과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자녀의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사는 자녀에게는 어떤 재산이 과세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과세됩니다. 한국 아파트, 한국 은행 예금, 한국 회사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법이 정한 소재지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주는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외 증여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비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주면 자녀가 한국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도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과세되는 한국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라면 비슷한 시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평가액을 낮게 잡아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해 추징할 수 있으므로 평가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모도 증여세를 함께 책임지나요?

네,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증여자에게 책임을 둔 것입니다. 앞의 두 사유와 달리 이 경우는 자녀에게 납부 능력이 있어도 연대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세무서가 증여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부모가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일에 자녀가 정말 비거주자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증여 유형은 연대납부의무에서 빠집니다.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처럼 법이 따로 정한 유형은 증여자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어도 이 연대납부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법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사유로 정했을 뿐 증여자의 거주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도 국외에 있으면 실제 징수는 국내 재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제가 없으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거주자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비거주자 자녀는 2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더 큰 셈입니다.

2억원 증여 시 수증자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
항목거주자 자녀비거주자 자녀
증여재산가액2억원2억원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없음
과세표준1억5천만원2억원
과세 대상 재산국내외 모든 증여재산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부모 연대납부특정 사유가 있을 때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단순 예시(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등 제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3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일에 자녀가 미국에 살고 국내에 주소가 없나요?

    증여재산공제 없이 계산하셔야 하며 부모의 연대 책임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조의2 제6항 제3호

  2. 자녀가 1년 안에 귀국할 계획이 있나요?

    거주자가 된 뒤 증여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 시기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3. 같은 부모에게서 지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나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전 증여 기록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4. 자녀가 신고를 맡길 국내 대리인이 없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10년 합산 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받은 증여와 거주자가 된 뒤 받은 증여가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증여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사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 증여 대응 순서

  • 자녀 거주자 확인 - 증여일 기준으로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소재 확인 - 주려는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나눕니다.
  • 세액 계산 - 공제 없이 계산한 증여세와 부모의 연대 책임을 함께 봅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자녀가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일의 자녀 거주 여부와 재산 소재지,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증여의 증여세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녀 증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 배제입니다. 국내 자녀와 같은 공제를 기대하고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귀국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연대납부의무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라면 미국 쪽 신고 의무도 따로 확인하십시오. 한국 증여세 신고서가 미국 신고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자녀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 이력을 맞춰 신고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증여세 신고 검토
  • 비거주자 증여 세무 검토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납세관리인 업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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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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