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내가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받았으면 남편이 받을 때도 6억원 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한도를 계산하므로 아내가 받을 때 쓴 6억원과 별개로 남편이 받을 때도 남편 기준 6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받는 사람이 그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만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재산을 맞바꾸듯 주고받으면 교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 시기와 목적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배우자 증여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접수일 등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아내가 6억원 공제를 썼으니 부부 사이 공제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이번에 받는 사람이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공제받은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22년 남편이 아내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하면서 아내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아내가 자기 명의 아파트 지분 4억원어치를 남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미 부부 사이에 6억원 공제를 썼으니 이번에는 공제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공제를 받았으면 남편은 못 받나요?
아니요,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아내가 받을 때 쓴 6억원과 별개로 남편이 받을 때도 남편 기준 6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남편은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공제받은 적이 없으므로 4억원 전액이 공제되어 낼 세액이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그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합산하는 것은 받는 사람 본인이 공제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원을 증여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각자 6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재산을 맞바꾸듯 주고받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듯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나뉘나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의 그룹별로 10년 한도가 나뉩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친족에게서 각각 받으면 그룹마다 따로 한도가 적용되고, 같은 그룹 안에서는 한도를 나눠 씁니다.
| 누가 | 누구에게 받음 | 공제 |
|---|---|---|
| 아내 | 남편 6억원 | 6억원 |
| 남편 | 아내 4억원 | 4억원 |
| 아들 |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5천만원 |
| 아들·딸 | 아버지에게 각 5천만원 | 각 5천만원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배우자에게 받음 - 10년 동안 6억원
- 부모·조부모에게 받음 -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와 조부모가 한도를 함께 씀
- 자녀·손자에게 받음 - 10년 동안 5천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음 - 10년 동안 1천만원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그룹 한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면 받는 사람이 다르므로 아들과 딸 모두 5천만원씩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서로 재산을 맞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가치의 재산을 서로 증여하면 실질은 재산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번에 받는 사람이 10년 안에 배우자 공제를 썼나요?
남은 6억원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재산을 넘기나요?
교환으로 볼 위험을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았나요?
이월과세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가요?
혼인신고 뒤 증여 일정을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사례처럼 2022년과 2026년에 각각 다른 목적으로 증여했다면 별개의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증여 시기와 이유, 각 재산을 넘긴 뒤 누가 관리하고 수익을 가졌는지를 정리해 두면 실질이 증여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주의할 점은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일 평가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를 줄였더라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나,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증여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응 순서
- 공제 사용 내역 확인 - 이번에 받는 사람이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과거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 평가 - 부동산이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정합니다.
- 거래 구조 점검 - 서로 재산을 주고받는 일정이 겹치는지, 각 증여의 목적과 시기를 서류로 남깁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 사후 관리 -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계획이면 이월과세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증여를 교환으로 본 과세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짧은 기간에 재산을 서로 넘기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팔 계획이 있다면 거래 일정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간 증여와 이월과세를 둘러싼 증여세·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사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부부가 함께 한 번 쓰는 한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10년 한도가 있어, 남편이 받을 때와 아내가 받을 때 각자 6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각자의 공제 사용 내역은 과거 증여세 신고서에 남고, 증여일은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 등으로 확인되므로 10년 기간을 서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재산을 서로 넘기면 과세관청은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 각 증여의 목적과 시기, 넘긴 뒤 누가 재산을 관리했는지를 보여 주면 별개의 증여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간 증여와 이월과세를 둘러싼 증여세·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사용 내역과 등기 일정, 재산 관리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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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