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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현금 등을 창업자금으로 받고 특례를 신청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 세율만 적용되어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안 창업, 4년 안 전액 사용, 10년간 사업 유지 요건을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가 추징되고 부모 사망 때는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지금은 업종과 받을 재산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창업자금 특례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특례신청서를 함께 내야만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녀 명의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받은 돈의 용도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쓰는 순서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C씨는 2026년 가을 동네 상권에 국밥집을 열기로 하고, 63세 아버지에게서 상가 임차보증금과 주방 설비 구입 자금으로 현금 4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반 증여로 신고하면 수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창업자금이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 나중에 가게를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업자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10% 세율을 적용하므로, 5억원까지는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과세가액 한도는 50억원이고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입니다.

현금 4억원을 받을 때 증여세 비교
현금 4억원을 받을 때 증여세 비교
창업자금 특례0만원
일반 증여(산출세액)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전제)

C씨가 받는 4억원은 5억원 공제 안이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같은 4억원을 일반 증여로 신고하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뺀 3억 5천만원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6천만원입니다. 부모 두 분에게 각각 받거나 두 번 이상 나눠 받아도 창업자금은 모두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으로 받아야 하나요?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 거주자, 주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합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부모, 즉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하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인가요?

    나이 요건을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2. 받을 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현금·예금인가요?

    현금으로 받아 임차 방식으로 창업을 설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3. 예전에 같은 업종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나요?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일지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제3호

  4. 창업자금을 생활비 계좌로 받을 예정인가요?

    별도 계좌로 받아 사용 내역을 분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

  • 받을 수 있는 재산 - 현금, 예금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입니다.
  • 받을 수 없는 재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창업자금의 용도 - 사업용자산 취득자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임차료로 한정됩니다.

업종도 맞아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이용·미용업 등)이어야 하고,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에 쓴 창업자금은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처음 여는 것이어야 창업으로 봅니다. 창업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승계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아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 법인 전환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 폐업 후 재개업 -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업종 추가 - 기존 사업에 업종을 더하는 등 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창업 후에도 사용 기한과 사업 유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함께 냅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하고,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창업자금 전액이 추징 대상입니다.

창업자금 특례 사후관리 기간
  1. 증여일

    현금 등 창업자금 수령

  2.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와 특례신청

  3. 2년 이내

    사업자등록(창업)

  4. 4년이 되는 날

    창업자금 전액 사용

  5. 창업 후 10년

    폐업·휴업 시 추징 기간 종료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제4항·제6항·제12항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 영업상 필요로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이후 4년간 매 과세연도 신고기한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거나 불분명한 금액에는 1천분의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창업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증여한 것만 더하지만, 창업자금은 기간 제한 없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되 상속세보다 많아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특례는 증여세를 당장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상속세까지 영구히 줄여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의 전체 재산 규모가 상속세 과세 구간에 있다면 일반 증여와 장기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자녀 나이 18세, 부모 나이 60세, 현금성 재산, 대상 업종인지 증여 전에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증여로 계산됩니다.
  • 특례신청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에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붙여 냅니다.
  • 2년 안 창업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보증금·설비 구입 대금은 창업자금 계좌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4년간 매년 신고기한에 사용명세서를 냅니다.
  • 추징 사유 발생 시 - 폐업·용도 외 사용 등 사유가 생기면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로 스스로 신고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창업 형태나 자금 사용처가 요건에 맞는지는 사업 계획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자문과 사후관리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자금 특례를 받으면 증여세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계산 때 기간 제한 없이 다시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과 장래 상속세를 함께 놓고 보아야 판단이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의 사용 기록입니다. 창업자금을 생활비 계좌와 섞으면 4년 안에 사업 목적으로 썼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계좌로 받고 보증금과 설비 대금을 그 계좌에서 바로 지급해 두면 사용명세서가 계좌 내역 그대로 정리됩니다.

사후관리 10년 동안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하려면 그 전에 추징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채 초과 폐업이나 1회 2년 이내 휴업처럼 예외가 정해져 있어, 폐업 신고 시점과 재무 자료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문과 사후관리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창업자금 사안은 업종·자금 사용 내역·사업 유지 요건을 증여 전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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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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