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증여세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세자료 분류와 지방청 송부 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증여세 조사 대상은 신고서와 등기·명의개서·보험금 지급·증권계좌 이체 같은 과세자료를 세무서가 지방청 송부, 신고 담당 서면 처리, 조사 담당 처리로 나눈 뒤, 조사가 필요한 자료에서 정해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현금·예금·부동산을 뺀 주식 등 증여재산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차명·해외재산을 이용한 혐의가 10억원 이상이면 지방청으로 보내고, 평가나 부담부증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명을 거부한 자료는 조사 담당에 넘깁니다. 지금은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근거와 10년 합산 내역, 증여세를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세목란에 '증여세(자금출처)', '증여세(주식변동)'처럼 조사 유형이 함께 적혀 있는지, 조사 대상이 특정 증여일이나 특정 재산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도 국세청에 쌓이는 여러 자료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들어와 어떻게 나뉘는지 알면 조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증여 사실이 이미 드러난 자료가 조사로 가는 경로를 다루고,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는 자금출처 조사와 비상장주식 변동을 보는 주식변동 조사는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아버지에게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세는 아버지가 E씨 계좌로 돈을 보내 주어 그 돈으로 냈습니다. 1년 뒤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조사 대상이 주식 증여분뿐 아니라 그 무렵의 다른 증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E씨는 신고를 다 했는데 왜 조사를 받는지, 아버지가 세금을 내 준 것도 문제인지 물었습니다. 상담에서 주식 평가의 적정성과 증여세 대납분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 자료는 어떤 경로로 세무서에 들어오나요?
증여세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신고서와 제3자가 법에 따라 내는 자료로 쌓입니다. 부동산 증여 등기, 주식·출자지분·채권의 명의개서나 변경 내용,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지급명세,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 내용, 증권계좌 사이 주식 이체 내용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됩니다. 2025. 3. 14. 신설 규정에 따라 투자 목적의 조합도 조합원과 주식 등의 보유·거래 내역을 내야 합니다.
| 자료 | 제출하는 곳 | 드러나는 것 |
|---|---|---|
| 증여 등기 | 등기 자료 | 부동산 증여 |
| 명의개서·변경 내용 | 주식·채권 명의개서 취급 기관 | 주식 등 무상 이전 |
| 보험금 지급명세 | 보험회사 |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 차이 |
| 증권계좌 간 이체 (핵심 행) | 금융투자업자 | 가족 계좌로 옮긴 주식 |
| 투자조합 보유·거래 내역 | 투자조합 | 조합을 거친 우회 보유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 발행 법인 | 주주 변동과 증여 |
투자조합 자료 제출은 2025. 3. 14. 신설되어 시행 이후 취득·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법인세법 제119조
국세청은 재산 규모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재산 자료를 납세자별로 해마다 전산 관리합니다. 법인이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주식 증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이 신고서와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증여세 과세자료로 생성됩니다.
다른 세목 조사에서 파생되는 자료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간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인 조사에서 주주 변동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과세자료 파생 여부와 통보할 관서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세 자료를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세무서 재산세과장이 증여세 과세자료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10일 안에 수증자의 직업과 나이를 고려해 자료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지방청으로 보내는 자료, 신고 담당 부서가 처리하는 자료, 조사 담당 부서로 넘기는 자료입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류 | 대상 자료 | 처리 방식 |
|---|---|---|
| 지방청 송부 | 주식 등 증여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차명·해외재산 이용 혐의 10억원 이상 | 지방국세청 조사국 처리 |
| 신고 담당 처리 | 증여 등기, 법률상 증여의제 등 실지조사 없이 과세 가능 | 결정·10년 합산, 필요 시 해명안내 |
| 조사 담당 처리 (핵심 행) | 평가 필요, 부담부증여 확인, 해명 거부로 조사 실익 | 조사 계획 수립(45일 이내) |
주식 등은 현금·예적금·부동산을 뺀 재산이며 신고가액·시가·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
출처 -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이라 바뀔 수 있음
지방청 송부 대상은 주식 등 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자료입니다. 여기서 주식 등은 상장·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 가운데 현금, 예·적금,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뺀 것이고, 가액은 신고가액, 시가,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봅니다. 10년 합산 대상 주식 가액도 더합니다. 차명재산이나 해외 금융재산을 이용한 지능적 탈루 혐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료는 지방청과 사전 협의해 넘깁니다.
신고 담당 부서가 처리하는 자료는 증여 등기처럼 원인이 분명하거나 법률상 증여의제처럼 실지조사 없이 과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에 못 미치면 바로 결정하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냅니다. 재산 평가가 필요한 자료, 부담부증여처럼 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자료,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 실익이 있는 자료는 조사 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나요?
국세청은 증여세 조사 대상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조사 담당 처리 대상으로 분류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아닌 자료 가운데 양도한 재산이 실제로는 증여인지, 취득한 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어서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란에는 결정을 위한 조사 근거가 적힙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므로, 가족 사이 매매는 대표적인 조사 대상 유형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 취득도 증여 추정 대상이며, 이 경우는 주로 자금출처 조사로 진행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선정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납세지가 다른 여러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 지분이나 같은 법인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지방청이나 국세청 승인을 받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같은 회사 주식을 나눠 준 경우 자녀들이 동시에 통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마다 통지서의 조사 대상과 기간이 같은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나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왜 조사로 넘어가나요?
부담부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서류만으로 과세 요건을 확정하기 어려워 조사 담당 부서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넘겨받는 방식인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면, 수증자가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채무를 뺄 수 있습니다.
인수한 채무가 인정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증여세 결정이나 자금출처 조사에서 인정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두고 상환 기간이 지나면 점검하며, 필요하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도록 합니다. 몇 년 뒤 그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때 다시 증여가 문제 됩니다.
가족 사이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값으로 재산을 사고팔면 그 차이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시가를 정하는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거래가 드문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조사는 어떤 범위와 기간으로 진행되나요?
국세청 기준으로 증여세 조사기간은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신고기한이나 자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합니다. 법정결정기한도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대략 9개월 안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조사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특정 증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사전통지서에 과세기간을 1. 1.부터 12. 31.까지로 뭉뚱그려 쓰지 말고 '0월 0일 증여분에 대하여'나 '00 주식 취득 관련 자금에 대하여'처럼 특정하라고 정합니다. 특정할 수 없거나 증여가 반복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적힌 범위를 벗어나 다른 증여일이나 다른 재산을 조사하려면 조사 범위 확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조사기간 연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어서, 평가나 금융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재산을 주고받은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계획 단계에서 수증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증여세 대납의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 기간에 추가하고, 조사 중에 확인되면 반드시 범위 확대를 거친 뒤 자료를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수증자에게 소득이 거의 없는데 증여세가 바로 납부되었다면 대납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 주었나요?
대납액을 추가 증여로 신고할지 검토합니다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하지 않았나요?
합산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가족에게서 재산을 사며 대금을 계좌로 보내지 않았나요?
대금 지급 증빙과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했는데 다른 거래가격이 있나요?
시가 해당 여부와 평가 차이를 검토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 돈을 넣어 두었나요?
증여 신고 또는 관리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대납한 금액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로 10년 합산 대상이 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여세 상당액까지 포함해 증여하고 함께 신고하거나, 수증자 본인의 소득이나 예금으로 납부한 흐름을 남겨 두는 것이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대부분 다른 자료와의 불일치로 드러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등기와 자녀의 소득 신고, 자녀 계좌의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주식 명의개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도 자녀 재산으로 보아 출처를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세무서가 알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줍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가산세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과 관련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다시 매기지 않는 점을 고려해, 조사 계획 전에 조사 대상자와 관련자의 모든 세목의 수정신고와 결정 내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미 다른 세목으로 정리된 거래가 있다면 그 결정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조사 대응 순서
- 통지서 범위 확인 - 세목란의 조사 유형, 특정된 증여일이나 재산,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범위가 포괄적이면 오리엔테이션에서 구체적 대상을 묻고 기록합니다.
- 평가 근거 정리 - 신고한 가액이 시가인지 보충적 평가액인지,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이면 평가 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준비합니다.
- 10년 합산 점검 - 같은 증여자와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모읍니다. 빠진 증여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납부 자금 흐름 확인 - 증여세를 누구 돈으로 냈는지 계좌로 확인합니다. 대납이 있으면 추가 증여로 정리할지 함께 판단합니다.
- 관련 결정 서류 보관 - 같은 거래가 다른 세목으로 이미 과세되었는지 확인하고 결정 서류를 모읍니다. 재조사나 이중 과세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재산 평가와 합산 범위는 재산 종류와 증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서와 평가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세 조사는 신고를 했느냐보다 신고한 숫자가 다른 자료와 맞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같은 시기 다른 거래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평가 차이가 조사 쟁점이 됩니다.
증여세 대납은 상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세금까지 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대납액은 별도 증여로 합산되어 세율 구간을 올립니다. 처음 신고할 때 세금 상당액까지 증여재산에 넣어 계산해 두면 나중에 범위 확대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서의 범위 기재는 이후 다툼의 기준입니다. 특정 증여일과 재산으로 적힌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범위를 넘는 자료 요구가 있을 때 범위 확대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사안은 통지서의 조사 범위와 평가 근거, 10년 합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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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7항·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제5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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