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서 통고처분 벌금을 내면 같은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통고대로 벌금상당액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된 뒤에 받은 통고처분,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포탈에 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므로, 회사가 이행한 효과가 대표 개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통고대로 벌금상당액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된 뒤에 받은 통고처분,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포탈에 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어 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므로, 회사가 이행한 효과가 대표 개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통고처분대로 벌금을 내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효과입니다. 통고처분은 법원의 재판 대신 금전 제재로 사건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 봅니다.
| 상황 | 이행의 효과 | 근거 |
|---|---|---|
| 고발 전 통고처분을 15일 안에 이행 |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처벌하지 않음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 15일이 지났지만 고발 전에 이행 | 고발하지 않음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 고발한 뒤에 한 통고처분을 이행 | 원칙적으로 효력 없음, 다시 처벌 가능 | 대법원 2014도10748 |
| 특가법 제8조 대상 포탈에 한 통고처분을 이행 |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됨(1988년 판결) | 대법원 87도1059 |
| 회사에만 통고처분, 회사가 이행 | 대표 개인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해석) | 대법원 2013도5650,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중복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 | 효력 부정, 낸 돈은 부당이득 반환 | 대법원 2025다210837 |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효과는 통고서에 적힌 금액을 통고대로 냈을 때 생깁니다.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냅니다. 낼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무서에서 조세범칙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규정은 2023. 1. 17. 이후 한 통고처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아 고발되면 정지된 기간만큼 시효가 남은 채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발된 뒤에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 뒤에 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냈더라도 다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의 결론입니다. 세무서장이 고발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와 처분 절차는 끝나고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는 같은 행위에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고일
공소시효 정지 시작(2023. 1. 17. 이후 통고처분)
송달일부터 15일
통고대로 이행할 기한
15일 경과 뒤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음
고발일
공소시효 다시 진행, 이후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부칙(법률 제19212호) 제3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같은 범칙행위에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 선고 전에 기한 안에 벌금상당액을 냈습니다. 제1심은 면소를 선고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이 효력이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통고서를 받으면 이미 고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뒤의 통고였다면 낸 돈의 처리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가법 대상이거나 회사 이름으로 받은 통고처분도 효력이 있나요?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조세포탈은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입니다. 이 죄는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법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지만, 지금도 특가법 제8조는 징역형을 정하고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은 회사에만 통고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내지 않아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통고서를 회사에 대한 서면으로 보았습니다. 전 대표이사에게 벌과금을 면제하는 통고를 했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조세범칙행위자와 법인·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 제3항의 효과도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했을 때 생깁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회사와 그 이사가 각각 통고처분을 받아 각자 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행 효과가 대표 개인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사가 위법했다면 통고처분으로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중복세무조사 금지를 어긴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되고, 낸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입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재심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민사법원이 통고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통고서를 받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고발했다는 말을 들었나요?
고발 일자와 통고 일자를 서류로 확인하고, 납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통고서 범칙자란에 회사만 적혀 있나요?
대표나 실무자 개인에게 별도 통고서가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한 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나요?
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통고처분의 효과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범칙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전에도 조사받은 적이 있나요?
재조사 허용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낸 돈의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이 판결은 낸 돈의 반환을 다뤘습니다. 효력이 부정된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람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반환 요건은 「중복 세무조사 뒤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통고처분 대응 순서
- 고발 여부 확인 - 통고서를 받기 전에 이미 고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발 뒤의 통고였다면 납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 대상자 확인 - 통고서 범칙자란에 회사와 개인 중 누가 적혔는지 봅니다. 행위자 개인 명의 통고서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세액 규모 점검 - 한 해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특가법 대상이면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안 이행 -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통고서 금액을 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고발 전에 이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조사 절차 점검 -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재조사였다면 낸 돈의 반환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발 시점과 통고서의 대상자,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통고처분·고발 단계의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고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범칙자란과 통고일을 봅니다. 범칙자란에 회사만 적혀 있으면 대표나 실무자 개인의 사건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통고서가 따로 나왔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발 일자와 통고 일자가 뒤바뀐 경우가 문제 됩니다. 고발서가 먼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어간 뒤 통고서가 나왔다면 납부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때 낸 돈은 양형 자료로 쓰면서 반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해 포탈세액이 5억원 언저리라면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세액이 늘어 특가법이 적용되면 통고처분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 단계에서 납세자 측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통고서의 대상자와 고발 시점을 먼저 확인해 이행 여부와 이후 형사 절차에 대응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통고처분 이행 여부 검토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통고처분 벌금 반환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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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제3항·제5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부칙(법률 제19212호) 제3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 제1항·제2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단서
-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제1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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