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소명(73%)
(불리)4억원 미소명 과태료 대상
- 80% 기준 12억원에 못 미침
- 미소명 4억원의 10%가 부과기준
세무조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해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90일 안에 출처 확인서를 내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전액 소명으로 보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는 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출처 소명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해 6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소명 요구 금액 전부에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별로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를 밝히면 그 계좌는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들어간 돈이어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F씨는 해외 근무 시절 연 미국 증권계좌를 귀국 뒤에도 유지했고, 2025년 월말 최고 잔액이 15억원이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미신고 과태료 절차와 함께 15억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외 근무 때 급여와 주식 매매 기록은 있지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4억원은 송금 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F씨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일부를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세당국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사람에게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고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소명 요구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 요구는 미신고 과태료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미신고 과태료는 소명과 관계없이 정해지고, 출처 소명은 그 위에 붙을 수 있는 추가 과태료를 막는 절차입니다.
소명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돈이 어디서 생겨 그 계좌에 들어갔는지를 송금 기록, 급여·사업소득 자료, 매매 내역, 상속·증여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불리)4억원 미소명 과태료 대상
(유리)전액 소명으로 봄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147조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금출처 소명이나 해명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했나요?
9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계좌별로 요구 금액의 80% 이상을 증빙할 수 있나요?
그 계좌는 전액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2항
출처 가운데 증여받은 돈이나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나요?
소명과 함께 세금 정리 방향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출처별로 흔히 쓰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계좌마다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 출처를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F씨가 15억원 가운데 급여와 매매 기록으로 11억원만 밝히면 73%에 그치지만, 송금 자료를 찾아 1억원을 더 소명하면 12억원으로 80%가 되어 전액 소명으로 봅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미신고 과태료와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률상 상한은 그 금액의 20%이고,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10%입니다. F씨가 11억원만 소명하면 남은 4억원의 10%인 4,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도 같은 기준이므로, 확인되지 않는 출처를 짐작으로 적기보다 증빙이 있는 범위에서 정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도 같은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명 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
| 기한 연장 | 60일 범위 1회 |
| 전액 소명 간주 (핵심 행) | 계좌별 80% 이상 |
| 미소명·거짓 소명 과태료(부과기준) | 해당 금액의 10% |
| 법률상 상한 | 해당 금액의 20% |
연장은 90일이 지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신청합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제9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47조
연장 사유는 화재·도난으로 자료가 없어진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장부가 압수·영치된 경우, 자료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입니다. 해외 금융기관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연장은 소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천재지변·도난 등으로 증명서류가 없어졌거나 계좌가 있는 나라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명은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소명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증여받은 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 탈루 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출처별로 이미 세금을 냈는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근무 기간에 비거주자였다면 그 기간 국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간의 거주 자료를 함께 내면 출처와 세금 문제를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F씨의 4억원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외 계좌 정보와 세금의 관계는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바로 증여세나 소득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별 자금 흐름과 남아 있는 증빙, 출처의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와 추가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출처 소명서 작성,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이어지는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요구받은 날
소명 요구서 수령, 자료 목록 작성
90일 안
출처 확인서 제출 또는 연장 신청
연장 승인 시 60일 안
출처 확인서 제출
과태료 사전통지
10일 이상 기간 안 의견 제출
부과 통지 후 60일 안
서면 이의제기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출처 소명은 과태료를 줄이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자금 흐름을 과세당국에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증빙을 모으기 전에 출처마다 소득세나 증여세 신고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신고가 빠진 부분은 소명서 제출과 함께 정리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0% 기준은 계좌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계좌가 여럿이면 자료가 잘 남은 계좌와 부족한 계좌를 나눠 계산해 보고,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계좌에 자료 확보 노력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해외 금융기관 자료는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90일이 지난 뒤에는 연장을 받기 어려우므로, 요구서를 받은 첫 주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만들고 연장 필요성을 판단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서 작성과 과태료 의견 제출,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이어지는 증여세·소득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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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