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반환 시기별 과세 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만 과세되지 않으며, 그 뒤에 돌려주면 두 번 모두 과세됩니다. 현금은 이 특례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고, 그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반환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되돌린다고 해서 언제나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전이 아닌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로 돌려주면 세법은 그 증여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간을 넘기거나, 현금을 돌려주거나, 세무서가 이미 세액을 결정한 뒤에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을 같은 사람에게 돌려주더라도 며칠 차이로 증여세가 한 번도 없을 수도, 두 번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4. 13. 아버지에게서 오피스텔 한 채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뤄 두었는데, 아버지가 그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겨 2026. 8.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A씨는 받았다가 넉 달 만에 돌려주는 것이니 증여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받을 때와 돌려줄 때 두 번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언제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기준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결과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반환 시기 | 처음 증여 | 반환 |
|---|---|---|
| 신고기한(말일부터 3개월) 안 (핵심 행) | 과세 안 함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안 | 과세 | 과세 안 함 |
| 신고기한 후 3개월 지나서 | 과세 | 과세 |
|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 | 과세 | 시기에 따라 다름 |
금전은 기한 안에 돌려줘도 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2026. 4. 13.
증여 등기(증여일)
2026. 7. 31.
증여세 신고기한. 이때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 없음
2026. 10. 31.
이때까지 반환하면 반환분만 과세 안 함
2026. 11. 1. 이후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 신고기한 안에 반환: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 처음 증여는 과세됩니다.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그 뒤에 반환: 처음 증여도 과세되고, 돌려주는 것도 새 증여로 과세됩니다.
A씨는 4. 13.에 증여받았으므로 신고기한은 2026. 7. 31.이고, 그 뒤 3개월은 2026. 10. 31.까지입니다. 8월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분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려받는 것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겼으므로 처음 증여분은 무신고 가산세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특례는 「금전은 제외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며칠 만에 그대로 돌려보내도 세법상으로는 처음 받은 증여가 있었고, 돌려보낸 돈도 무상으로 넘어간 재산이 됩니다. 현금은 받는 순간 다른 돈과 섞여 같은 돈을 돌려준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좌 이체가 오간 경우입니다.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잠시 맡긴 돈이거나 빌린 돈이었다면, 증여 반환이 아니라 애초에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체 경위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세액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더라도 그 전에 세무서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정이 먼저 나왔다면 돌려줘도 처음 증여분 증여세는 남습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단계는 세액 결정과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아직 결정 전이고 신고기한 안이라면 반환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가 결정 통지인지 안내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낸 뒤 같은 기한 안에 돌려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므로,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아진 셈입니다. 이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와 등기는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나요?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돌려주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재산이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 대상 재산, 합의 날짜, 반환 방법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에 적힌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일도 증여 등기 접수일이므로, 기한을 셀 때와 반환을 마쳤다고 볼 때 모두 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합의서만 기한 안에 쓰고 등기를 기한 뒤로 미루면 기한 안에 돌려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명의개서일 등 주식을 넘겨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따로 봅니다.
늦게 돌려주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넘어 돌려주면 돌려받는 사람이 새로 증여받은 것이 됩니다. A씨 사례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되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증여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있지만 10년 안의 공제액을 합산하므로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재산이 두 번 오가며 증여세가 두 번 붙는 구조라 부담이 큽니다. 되돌릴 생각이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과 그 뒤 3개월, 6개월이 되는 날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반환을 미루는 사이 처음 증여분의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반환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면 일단 기한 안에 신고해 두고 반환 뒤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반환 대응 순서
- 날짜 계산 - 등기접수일 등 증여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신고기한), 다시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재산 종류 확인 - 부동산·주식 등인지, 금전인지 구분합니다. 금전은 이 특례가 없습니다.
- 세무서 결정 여부 확인 - 이미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만 받은 단계와는 다릅니다.
- 합의와 등기 - 반환 합의서를 쓰고 기한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마칩니다.
- 신고·경정청구 -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했다면 처음 증여분을 기한후신고하고, 기한 안에 반환했는데 이미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검토 - 반환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반환일을 무엇으로 보는지, 반환이 진정한 합의에 따른 것인지, 받은 것이 금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 반환·해제를 둘러싼 증여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려주려는 재산이 현금(계좌 이체 포함)인가요?
금전은 반환 특례가 없어 기한 안에 돌려줘도 처음 증여가 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처음 증여분은 과세되고, 그 뒤 3개월 안에 돌려줘야 반환분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결정 뒤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76조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나요?
신고기한 안에 반환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반환 시기를 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기산점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부동산은 보통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4월 13일에 등기했다면 7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반환의 실체입니다. 반환은 등기 등 실제 이전으로 마쳐야 하고, 합의서만 써 두고 등기를 미루면 기한 안에 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합의서와 등기 접수일이 기한 안에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이 특례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아니었다는 자료(차용 약정, 보관 경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부동산 증여를 되돌리는 과정의 증여세 신고 검토, 경정청구,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일과 반환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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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68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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