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차명으로 올린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되돌리면 과세되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자와 합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식 자체를 실제 주인에게 돌려놓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아 그 돈만 넘기거나, 돌려놓기 전에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명의개서한 날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되돌리는 기한은 명의개서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2일에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했다면 8월 31일까지 실제 주인에게 돌려놓아야 합니다.
되돌릴 때 반드시 실제 주인 본인 명의로만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인의 지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경우도 반환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비상장회사 주식 1만 주를 사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중 4천 주를 친구 B씨 이름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7월에 거래하던 세무사로부터 이대로 두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지금이라도 B씨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없어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B씨는 주식을 팔아 그 돈을 주는 편이 간단하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명의를 되돌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이 되나요?
네, 명의자가 실제 주인과 합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식 자체를 돌려놓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 특례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나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 모두 명의자가 그 재산을 더는 갖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5월 12일
남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5월 31일
그 달 말일, 기한 계산 시작
8월 31일
신고기한, 이때까지 반환하면 증여 없던 것
11월 30일
기한 후 3개월, 반환분만 비과세
이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개정 전 조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대한 것이고,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같은 내용을 제4조 제4항에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도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도 반환인가요?
실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신고기한 안에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경우도 반환으로 봅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 실제 주인은 주식을 한 사람에게 맡겼다가 3개월 안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자를 바꾸었는데, 대법원은 처음 명의자에게는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처음 명의자의 과세만 빠지는 것입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 앞으로는 다시 명의신탁이 생긴 것이어서, 같은 사건에서 새 명의자들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과세를 피하려면 결국 실제 주인 명의로 바꾸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식을 팔아 그 돈을 돌려줘도 반환이 되나요?
주식을 팔고 대금만 실제 주인에게 넘기는 방식은 이 특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은 증여받은 그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서, 주식 대신 판 돈을 건네면 주식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조문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 되돌리는 방식 | 결과 | 근거 |
|---|---|---|
| 기한 안 합의로 실제 주인 명의로 이전 (핵심 행) |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 | 제4조 제4항 |
| 기한 안 실제 주인 지시로 제3자 명의로 이전 | 처음 명의자는 과세 안 됨 | 대법원 2011두8765 |
| 주식을 팔아 대금만 넘김 | 특례 적용 어려움(주식 자체 반환 아님) | 제4조 제4항 |
| 반환 전에 세액 결정을 받음 | 특례 적용 안 됨 | 제4조 제4항 단서 |
| 기한 지난 뒤 3개월 안 반환 | 반환분만 비과세, 처음 과세는 유지 | 제4조 제4항 |
주식 자체를 기한 안에 합의로 되돌린 경우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또 하나 막히는 경우는 세무서가 먼저 움직인 때입니다.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기한 안에 돌려놓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그 반환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지만, 처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차명주식 명의 되돌리기 대응 순서
- 명의개서일 확인 -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자 이름으로 바뀐 날을 확인합니다.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반환 기한입니다.
- 반환 합의서 작성 - 명의자와 반환에 합의했다는 서면을 만들고 날짜를 적습니다. 합의에 따른 반환이라는 점이 특례의 요건입니다.
- 주식 자체 이전 - 주식을 팔지 말고 실제 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칩니다. 상장주식이면 계좌 대체, 비상장주식이면 주주명부 기재로 이전합니다.
- 기한 내 완료 확인 - 회사의 명의개서 처리일이 기한 안인지 확인하고 변경된 주주명부 사본을 받아 둡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오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신고 여부 검토 - 기한 안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반환 경위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일이 정확하지 않거나 명의자가 이미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면 주주명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무조사 대응과 증여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길은 기한 안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한이 지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남의 이름을 쓴 이유를 세금과 무관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날짜가 전부입니다. 명의개서일, 반환 합의일, 회사가 주주명부를 바꾼 날, 세무서의 결정 통지일이 서로 어떻게 놓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환 합의서에 날짜를 적고, 바뀐 주주명부 사본을 받아 두며, 상장주식이면 계좌 대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 돈을 건네는 방식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주식 자체가 돌아오지 않으면 반환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매도 과정에서 다른 세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팔자고 하더라도 먼저 주식을 그대로 옮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안의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한 내 반환 여부가 쟁점이면 명의개서일과 반환 합의일을 서류로 정리해 소명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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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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