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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1990년대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제3자 명의로 옮겼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면제되지 않습니다. 1997년 이전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특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신탁자 본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3자에게 바로 팔거나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는 특례를 받지 못했고, 특례 밖에서 부과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증여의제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래는 지금 상속재산과 취득가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실명전환 유예기간은 1998. 12. 31.에 끝났습니다. 그 무렵 명의 이전 기록이 상속세 신고나 세무조사에서 나오면, 실제 주인 본인 명의로 옮겼는지와 부과제척기간부터 확인합니다.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는 그 전에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례를 신탁자 본인 명의로 돌린 경우로 좁게 보았고, 특례 밖에서 부과 전에 해지한 것만으로는 증여의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이나 가업승계를 앞두고 주식의 주인을 가릴 때 다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90년대 초 자신이 세운 회사의 주식 일부를 직원 B씨 명의로 올려 두었습니다. 1998. 11.에 이 주식은 아버지 명의를 거치지 않고 B씨 명의에서 곧바로 A씨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26. 4. 2. 돌아가신 뒤 A씨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서류에는 「실명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무서에 전환 내역을 제출한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때 실명전환 특례를 받은 것인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97년 이전 차명주식에는 어떤 실명전환 특례가 있었나요?

1997. 1. 1.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는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추정하면서, 시행일 전에 남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라 있던 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그 회사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했고, 전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했습니다. 현행 제45조의2에는 이런 유예기간 특례가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와 실명전환 특례의 흐름
  1. 1990. 12. 3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개정,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제외 단서 신설

  2. 1997.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명의신탁 증여 추정과 실명전환 유예 특례

  3. 1998. 6. 26.

    97누1518·97누1532 판결, 부과 전 해지로 증여의제가 소급 소멸하지 않음

  4. 1998. 12. 31.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

  5. 1999. 12. 24.

    98두13133 판결, 특례에 따른 실명전환은 부과처분을 소급해 위법하게 함(99두7920 판결도 같은 취지)

  6. 2005. 1. 14.

    2004두10470 판결, 아들 명의로 바로 개서한 것은 실명전환 아님

  7. 2005. 1. 27.

    2003두4300 판결, 제3자 매도는 실명전환 아님

  8. 2011. 9. 29.

    2011두8765 판결, 신고기한 내 신탁자 지시에 따른 제3자 명의 반환 인정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대법원 97누1518·98두13133·99두7920·2004두10470·2003두4300·2011두8765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은 시행일 전 명의신탁에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더라도 그 뒤 이 규정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면 과세요건이 소급해 조각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해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7920 판결도 1992년 신주 명의신탁 사안에서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가 옮겨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예기간에 제3자에게 팔거나 자녀 명의로 바로 옮겨도 특례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사안에서 실질소유자는 남의 명의로 둔 주식을 1997. 7. 자기 명의로 돌리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례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은 원래 남의 이름을 빌린 신탁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제3자에게 넘기면 실제 주인은 드러나지 않고 혜택만 받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자녀 명의로 바로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사안에서 아버지는 1986년과 1989년에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5명 명의로 두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기 명의를 거치지 않고 아들 명의로 바로 명의개서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자금이 없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 주인이고, 이 명의개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어서 실명전환 예외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례의 1998년 명의 이전도 아버지가 A씨에게 주식을 넘긴 거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003두4300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고,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기준이라 그 뒤 결손으로 배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 밖에서 부과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97누1532 판결은 실질소유자가 원고들 명의로 둔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전인 1993. 10. 12.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 뒤에는 부과 전에 해지하고 주주명부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바꿔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업공개 대비 외에 과점주주 불이익과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도 같습니다. 실제 경영자가 주금을 내고 원고들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서 그 뒤 해지해 명의를 되돌려도 소급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명의자인 원고들의 주장을 실제 경영자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지금 차명주식을 되돌릴 때도 제3자 명의로는 안 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이라면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적용되고,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한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현행 제4조 제4항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 적고 있어 지금도 같게 볼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명주식을 되돌린 시기와 방법별 효과 비교
구분1997~1998 실명전환 특례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그 밖의 부과 전 해지
근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판결 당시 제31조 제4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판결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기한1998. 12. 31.까지증여세 신고기한까지기한 없음
되돌린 상대방 (핵심 행)신탁자 본인만(2003두4300·2004두10470)신탁자 지시면 제3자도 반환으로 봄(2011두8765)신탁자 본인 명의로 돌려도 과세 유지(97누1518)
효과증여 추정 배제, 이미 한 부과처분도 위법(98두13133)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증여의제가 소급해 소멸하지 않음(97누1518·99두3843)

같은 되돌리기라도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대법원 판결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되돌리면 앞의 판결들처럼 증여의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되돌릴 때 생기는 세금은 「남의 이름으로 둔 차명주식을 내 명의로 되돌리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에서, 신고기한 안의 반환은 「차명으로 올린 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되돌리면 과세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98년의 명의 이전을 지금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먼저 부과제척기간을 봅니다. 현행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는 15년이라 1998년의 거래는 대부분 지났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그 시기 거래에 미치는지는 부칙과 당시 법률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더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주식의 주인입니다. 1998년에 아버지가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면 그때부터 A씨의 주식이고, A씨가 명의만 가진 것으로 보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범위와 양도 때 취득가액·취득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명주식의 제척기간은 「오래전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 이제 와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차명주식 정리 이력 대응 순서

  • 명의 이력 확보 -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명의 변동을 확인합니다.
  • 전환 상대방 구분 - 실질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자녀나 매수인 같은 제3자 명의인지 나눕니다.
  • 제출 내역 확인 - 실명전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찾습니다.
  • 기간 계산 - 부과제척기간과 그 특례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현재 정리 방향 - 상속세 신고, 양도 때의 취득가액, 가업승계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998년 무렵 누구 명의로 어떤 절차를 밟아 옮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차명주식의 명의 이력을 재구성해 상속세·증여세 쟁점을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1997. 1. 1. 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주식인가요?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었는지 명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2. 유예기간 중 실제 주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나요?

    실명전환 특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넘긴 거래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3. 실명전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찾을 수 없나요?

    특례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하고 당시 회사 담당자와 세무대리인 자료를 찾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4. 증여세 부과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주인 명의로 되돌렸나요?

    해지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신고기한 안의 반환이나 유예기간 실명전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18 판결

  5. 그 주식이 지금 상속세 신고나 세무조사에서 문제 되고 있나요?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실무상 착안점

1998년 무렵 회사 서류에 「실명전환」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특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례는 신탁자 본인 명의로 옮기고 전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적용되었는데, 당시 회사가 명의만 정리하고 제출 절차를 빠뜨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제3자 명의」라도 시기에 따라 법원의 결론이 다릅니다. 유예기간 특례는 실제 주인을 드러내는 제도라 신탁자 명의로 좁게 읽었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안의 반환은 신탁자 지시에 따른 제3자 명의 반환도 인정했습니다. 오래된 판결을 지금 정리 방법에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래된 명의 이전은 세금보다 소유 판단에서 더 자주 다시 등장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그 주식이 피상속인 것인지 자녀 것인지가 갈리면 상속재산 범위와 이후 양도 때의 취득가액이 함께 바뀌므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와 법인세 부속서류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차명주식의 명의 이력을 주주명부와 법인세 부속서류로 재구성해 상속세·증여세 쟁점을 검토하고, 세무조사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차명주식 상속세 조사 대응
  •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명의신탁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가업승계 전 차명주식 정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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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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