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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오래전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식, 이제 와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 증여세는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신고했다면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일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사실이어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세예고 통지서의 증여의제일이 어떤 서류에 근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명의신탁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았으면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기간 계산은 명의개서일을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개서일이 언제인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증여의제일의 근거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08년 3월 지인이 회사를 세울 때 부탁을 받고 주식 10%를 자기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금은 지인이 냈고, B씨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2026년 회사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설립 당시 주주명부가 남아 있지 않다며, B씨 이름이 세무서 제출 서류에 처음 나타나는 2014년을 명의개서일로 보고 B씨에게 증여세 과세예고를 통지했습니다. B씨는 2008년부터 주주였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을 사고도 실제 주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 증여일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보통 15년이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08년 3월 명의개서라면 2008. 7. 1.부터 15년이 지나 이미 기간이 끝났고(뒤에서 보는 50억원 초과 특례는 별도), 2014년이라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명의개서일에 15년을 바로 더해 어림하면 틀립니다. 기산일이 신고기한 다음 날이어서 실제 만료일은 명의개서일부터 15년이 된 날보다 3개월에서 4개월가량 늦습니다. 2008. 1. 1. 시행 「국세기본법」도 증여세를 10년, 무신고 시 15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명의개서일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계산 예시(무신고 15년)
명의개서일신고기한기산일부과제척기간 만료
2008년 3월(B씨 주장) (핵심 행)2008. 6. 30.2008. 7. 1.2023. 6. 30.
2014년 3월(세무서 주장)2014. 6. 30.2014. 7. 1.2029. 6. 30.

명의개서일을 어느 해로 보느냐에 따라 2026년 과세가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단순 예시 계산)

명의개서한 날짜는 누가 증명하나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개서일은 증여의제일로서 주식 평가 기준일이자 부과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일부 파기환송)에서 과세관청은 회사가 폐업해 명의개서일 자료가 없다며 납세자들이 낸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일자를 증여의제일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도 그 날짜에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스스로 낸 특정 일자 주주명부에 해당 주식이 기재된 부분은 그날 명의개서가 증명되었다며 그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불리한 날짜가 적힌 서류를 섣불리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오래전 날짜를 내세우면 받아들여지나요?

납세자가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려면 그 날짜에 주식이 넘어갔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162 판결(확정)에서 자녀들은 1995년 설립 때 증여받은 주식을 부사장 이름으로 맡겨 두었다가 2011년 되찾은 것이라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후에 다시 작성한 각서와 가족·임원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며 2011년 증여로 보고, 부정행위 가산세 부분만 일부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확정)도 회장이 1991년과 1994년 증여가 적힌 명부를 2008년 세무조사 때 내며 그때 증여했으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다툰 사안에서, 본점에 비치되지 않고 다른 대표이사들도 몰랐던 그 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은 일반 증여 사안이지만, 날짜를 앞당기려는 쪽이 회사의 공식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도 15년인가요?

아니요, 차명주식의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명의만 다르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원칙적인 5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과 양도 주식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에 10년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매매계약서, 대금 허위지급, 허위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부정행위로 10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파기환송)이 그 기준을 밝혔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7년입니다.

차명주식 관련 세목별 부과제척기간(2026. 10. 8. 기준)
세목·상황기간근거
명의신탁 증여세(신고)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명의신탁 증여세(무신고·부정행위) (핵심 행)15년같은 항 제1호·제2호
배당·양도소득세(명의만 다르게 신고)5년제1항, 2017두69991
배당·양도소득세(무신고)7년제2항 제1호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 행위10년제2항 제2호, 2013두7667

같은 차명주식이라도 세목과 신고 여부에 따라 부과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대법원 2017두69991·2013두7667 판결

15년이 지나도 과세될 수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2019. 12. 31.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것이고, 부칙 제18조는 그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0. 1. 1. 당시 15년이 남아 있던 분, 예컨대 사례의 2008년 명의개서분도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와 부정행위 요건을 갖추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또 과세관청이 15년 안에 부과했더라도 증여의제일을 잘못 잡았다면 그 처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제척기간 대응 순서

  • 증여의제일 확인 - 과세예고 통지서나 결정서에 적힌 증여의제일과 그 근거 서류를 확인합니다. 근거가 신고서 취득일자뿐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명의개서 기록 찾기 - 설립 당시 정관,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회사 공식 기록인지가 신빙성을 가릅니다.
  • 기간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더해 신고기한을 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을 셉니다. 50억원 초과 여부도 함께 봅니다.
  • 납세의무자 확인 -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 주인이 내고, 그 전 분은 명의자가 내고 실제 주인이 연대합니다(2018. 12. 31. 개정법 부칙 제3조·제6조). 누가 고지를 받았는지 대조합니다.
  • 불복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나 고지 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로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합니다.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고지 후 불복을 바로 준비합니다. 다른 세목의 기간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자로 늘어난 주식이 있거나 명의자가 바뀐 이력이 있으면 회차마다 증여의제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주 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의 조세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차명주식이라면 시간이 지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다툼은 기간이 아니라 날짜에서 생깁니다. 과세관청은 남아 있는 서류에서 가장 늦은 날짜를 증여의제일로 잡는 경우가 있고, 그 날짜가 맞는지에 따라 15년이 지났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설립 정관,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연도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같은 주식이 처음 명의자 이름으로 나타난 서류가 무엇이고 그 서류가 회사의 공식 기록인지를 표시해 둡니다. 증자나 명의자 교체가 있었다면 회차마다 따로 정리합니다.

이 표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증여의제일 증명 부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낸 서류가 과세관청의 날짜를 뒷받침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언제 낼지도 이 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의 조세불복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세무서 제출 서류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증여의제일과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툽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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