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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대표가 내 이름으로 주식을 올렸는데 증여세가 나왔다면 위헌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보는 조항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아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지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납세의무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와 명의개서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가 증여세를 직접 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현행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를 실제소유자에게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회사 대표가 유상증자 대금 5억원을 직접 내고 주주명부에 N씨 이름으로 주식 10만주를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 끝에 이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었고, N씨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왜 증여로 보나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처럼 권리 이전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실명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주식은 소유권을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금을 낸 날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날을 함께 확인해야 증여일과 세액이 맞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아직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2018. 12. 31.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지만, 지금은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화
증여의 방향
원안 당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
현행: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납세의무자
원안 당시: 명의자
현행: 실제소유자
명의자 재산
원안 당시: 직접 부과 대상
현행: 체납 시 해당 재산으로 징수 가능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9항, 제45조의2 제1항

다만 명의자 재산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가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그 주식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조항이 조세 회피를 막고 실질과세를 보완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다른 수단보다 납세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정의라는 공익이 커서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증여가 없는데 증여세를 매기는 것도 명의신탁을 증여 은폐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빠집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된 세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납세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명의자에게 고지되었다면 그 자체로 다툼 사유가 됩니다.
  • 명의개서 경위 정리 - 누가 대금을 냈고 왜 명의를 빌렸는지 정리합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이체 내역이 기준입니다.
  • 조세 회피 목적 검토 - 회피된 세금이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과 위헌 주장 - 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위헌제청신청은 기존 합헌 결정을 넘을 사정이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점과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고지서가 오면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다투려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는 증여의제를 합헌으로 보았고 지금은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위헌이 아니라 조세 회피 목적과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어느 계좌에서 냈는지, 주주명부에 언제 이름이 올라갔는지, 명의를 빌린 이유를 적은 문서나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심판청구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증거가 되고, 실제소유자 체납 시 명의자 주식으로 징수하려 할 때 그 범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을 맞춰 조세 회피 목적과 납세의무자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세 고지서·주주명부·주식 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과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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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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