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해외 영주권자가 제 명의로 주식을 사 두었는데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명의신탁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오지만, 현행법상 그 증여세를 낼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소유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납부의무는 실제소유자에게 지웁니다. 지금은 주식 취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송금 내역과 명의를 빌린 이유를 적은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관련 해명 요청을 받으면, 주식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명의를 빌린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이 두 가지로 가려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먼저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브라질 영주권을 가진 A씨는 2024년 3월 국내 비상장회사 주식 30%를 3억원에 사면서,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면 업무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친구 B씨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차명주식이 드러나자 B씨는 자신에게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권리 이전에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두면, 명의개서한 날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이 증여의제를 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관세를 모두 포함하므로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 취득세를 피하려 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명의자가 수증자로서 납부의무를 졌지만, 사례처럼 2024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이라면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자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해도 부족하면, 세무서는 명의자 명의로 된 그 주식으로 실제소유자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실제소유자라면 이 규정이 명의자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생긴 조세 경감이 사소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정 규정이 있으므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확인할 사정 | 과세 부정 쪽 | 과세 인정 쪽 |
|---|---|---|
| 명의 차용 이유 | 등기 절차 곤란 등 구체적 | 막연한 편의 |
| 배당 여부 | 배당 없음 | 배당 받음 |
| 지분율 | 과점주주 아님 | 50% 초과 |
| 당시 기록 | 송금·문자 남아 있음 | 사후 확인서뿐 |
- 명의 차용 이유
- 과세 부정 쪽: 등기 절차 곤란 등 구체적
- 과세 인정 쪽: 막연한 편의
- 배당 여부
- 과세 부정 쪽: 배당 없음
- 과세 인정 쪽: 배당 받음
- 지분율
- 과세 부정 쪽: 과점주주 아님
- 과세 인정 쪽: 50% 초과
- 당시 기록
- 과세 부정 쪽: 송금·문자 남아 있음
- 과세 인정 쪽: 사후 확인서뿐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사례에서는 공동대표 등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받아들여지려면 영주권자로서 국내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 명의신탁 당시 배당이 없었고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피한 세금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배당을 받았거나 지분이 50%를 넘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주식 대금이 실제소유자 계좌에서 나간 내역을 모읍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 명의 차용 이유 기록 - 당시 이메일·문자·회의록 등으로 이유를 보여 줍니다. 조세회피 목적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 경감 세액 계산 - 배당·과점주주 여부 등으로 실제 줄어든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소한 경감이면 예외 주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의무자 확인 - 명의개서일이 2019년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누가 고지서를 받을지가 달라집니다.
- 실명 전환 검토 -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되돌립니다. 이후 배당·양도 과정의 추가 문제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일이 2019년 전이거나 주식이 여러 차례 유상증자·양도를 거쳤으면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이 드러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걱정하고, 실제소유자는 명의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반대로 실제소유자를 납부의무자로 정했고, 명의자에게는 주식으로 대신 징수당할 수 있는 물적 부담만 남겼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깨는 데 필요한 것은 명의신탁 당시의 기록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일, 명의를 빌리기로 한 대화,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사정이 그 무렵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뒤에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입증책임이 납세자 쪽에 있어 자료가 부족하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실제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자기 명의 주식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대금의 자금 흐름과 명의 차용 당시의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주식 매매계약서·대금 송금 내역·명의를 빌린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조세회피 목적 추정 번복 가능성·납부의무자·명의자 물적 부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 명의신탁 증여세,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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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명의만 빌려줬는데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내야 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9항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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