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로 잘못 본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낸 세금을 국가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려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사유가 있어도 다툴 길이 막힙니다.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해서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뒤에도 기간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을 하는 삼촌 B씨의 부탁으로 B씨 소유 상가를 증여 원인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A씨가 상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6천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냈습니다. 불복기간이 지난 2026년, A씨는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낸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나 징수가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 전혀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효력이 있어 낸 세금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입니다.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될 때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법원은 취소사유만 있는 처분을 이유로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당연무효와 취소사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외관상 명백해야 당연무효입니다. 중대하지만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하자라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처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위법한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증여로 잘못 본 과세는 당연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등기부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증여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자세히 조사해야 밝혀지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따라서 이런 과세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고납부한 세금이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도 있습니다.
잘못 낸 세금 환급 청구 순서
- 처분 통지일 확인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하자 유형 판단 -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조사해야 드러나는 것인지 봅니다. 취소사유면 불복절차로 가야 합니다.
- 전심절차 제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기간 안에 냅니다.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입니다.
- 행정소송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환급됩니다.
- 당연무효 주장 -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효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 시효에 걸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거나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과오납금 환급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납세고지서 수령
90일 불복기간 시작
- 2
심사·심판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 3
결정 통지
기각이면 소송 준비
- 4
취소소송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 5
취소 확정·환급
낸 세금과 환급가산금 환급
실무상 착안점
억울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잘못된 과세였음이 밝혀지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잘못된 과세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취소사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몇 년 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고지서 송달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서 제출일, 결정서 수령일이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처럼 사실관계가 쟁점이면 매수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바로 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에서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당연무효를 주장할 때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자료로 환급가산금까지 계산해 환급을 받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통지일과 하자의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전심절차·행정소송·경정청구 중 가능한 길을 골라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세고지서·납부 영수증·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명의신탁을 보여 주는 자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의 무효·취소 구분·불복기간 경과 여부·환급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