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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준 땅의 양도세를 냈는데 부당이득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쳐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에서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먼저 조세 불복 절차로 처분을 취소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위법한 과세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이고, 고지서대로 낸 뒤에도 기간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몇 년 전 지인 Q씨의 부탁으로 Q씨가 산 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Q씨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는데, 세무서는 등기 명의자인 P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P씨는 자기 세금인 줄 알고 그대로 냈습니다. 2026년 다른 사람에게서 실제 주인이 내야 할 세금이라는 말을 들은 P씨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은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 대상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자가 자기 뜻으로 신탁재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그 위법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은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돼 있고 명의신탁 관계가 등기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등기를 믿고 과세할 수밖에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분이 유효한 이상 국가가 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더라도 항소심 중이라면 아직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조세 불복 절차로 처분을 먼저 취소받아야 합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이미 낸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를 돌려받는 절차
  1. 1

    고지서 수령

    수령일부터 90일 계산 시작

  2. 2

    심사·심판청구

    실질 귀속 증거 제출

  3. 3

    결정 통지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90일

  4. 4

    취소소송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5. 5

    환급

    취소된 세액 돌려받음

심사청구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서, 실제 매매대금이 신탁자에게 들어간 계좌 내역, 신탁자가 매매를 주도한 증거를 내 실질 귀속을 증명합니다.

명의수탁 양도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확인 -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 불복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명의신탁 증거 수집 - 약정서, 매수자금 출처, 매매대금 입금 계좌를 모읍니다. 실질 귀속을 증명합니다.
  • 심사·심판청구 - 기한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냅니다. 소송의 필수 전 단계입니다.
  • 행정소송 제기 -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명의신탁 법적 위험 점검 - 부동산 명의신탁은 별도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불복 전에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이미 지났거나 등기부에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있었다면 처분 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분들은 세금을 낸 뒤에야 「원래 내 세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부당이득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서 민사소송으로는 돌려받기 어렵고, 조세 불복 기간 90일 안에 처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 세금을 낸 날, 명의신탁 사실을 세무서에 알린 적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서나 신탁자와 주고받은 문자, 매매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도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양도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불복 기간을 지켰는지 다툴 때는 고지서 송달 기록이 출발점이 되고, 명의신탁 자체에 따른 다른 법적 문제를 검토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복 기한과 실질 귀속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고지서와 납부영수증·명의신탁 약정서나 관련 문자·매매대금 입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불복 기한 준수 여부·실질 귀속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성·심판청구와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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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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