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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를 낸 뒤 민사판결·조정이 나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신탁 증여세의 근거가 된 명의개서나 주식 취득이 민사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당사자끼리 양보해 끝낸 조정, 이미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결과 배치되는 합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받은 판결이 과세 근거 자체를 판단했는지와 안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로 과세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소송의 판결(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의 행위 포함)뿐 아니라 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도 사유로 정합니다. 결정 부분은 2023. 1. 1. 시행 개정(법률 제19189호)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확정된 결정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세무조사에서 동생 B씨 이름으로 된 비상장 주식이 A씨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약 2억 원을 그대로 냈습니다. 그 뒤 B씨와 주식 소유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다 2026년 5월 「주식은 처음부터 B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는 법원 조정으로 명의신탁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리되었으니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면 언제까지 경정청구를 하나요?

최초의 신고·결정에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내용이고, 2016. 1. 1. 시행된 개정 전에는 이 기간이 2개월이었습니다.

이 청구는 부과제척기간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은 저작권 양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뒤 양도계약이 판결로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그 사이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가 적법하고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과세 근거가 된 거래 자체의 존부나 효력을 다르게 확정한 판결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그런 판결이라면 그 내용을 처음부터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파기환송).

행정판결이나 다른 사람의 판결도 사유가 되나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취소판결 같은 행정판결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과징금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취소·확정된 사안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그 소송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논리필연적 결과로 소득세 과세 근거가 없어졌다며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과징금 판결로 그 배우자가 낸 증여세 경정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반대로 판결 당사자가 아니면 막힐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6구합7455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청구인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소송 당사자 등이어야 하고, 기간과세 세목은 판결에서 다투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제3자 사이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사유가 아니지만, 납세자의 거래가 그 소송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그 논리필연적 결과로 과세 근거가 없어지면 예외로 인정했습니다(조심 2016광2300, 2017. 6. 27.).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중 한쪽만 소송하면 다른 쪽은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으니 함께 당사자가 되거나 각자 불복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나요?

형사판결은 무죄든 유죄든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파기환송)은 관세 경정청구 사건에서, 형사소송은 형벌권의 존부를 정하는 절차라 과세 근거 거래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고, 형사판결만으로 사법상 거래가 무효로 되지 않으며,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그 사실이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세법령의 후발적 경정청구 문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같은 구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 2. 1. 선고 2007구합22764 판결(확정)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횡령한 죄로 유죄가 확정된 명의자가 그 형사판결을 근거로 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판결은 과세와 목적이 다르고 그것만으로 사법상 거래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를 다투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과세 근거가 된 명의개서나 주식 취득의 효력을 직접 다루는 판결이 필요하고, 그 판결은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어야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처음부터 명의자 것이라고 합의하면요?

당사자끼리 양보해 끝낸 강제조정이나 화해는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3누29584 판결(확정)은 유류분 소송에서 망인의 차명재산으로 지목된 증권계좌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확인하는 강제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조정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과세관청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절차 결과별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2026. 10. 8. 기준)
관련 절차 결과경정청구 사유근거
과세 근거 거래를 무효로 확정한 민사판결 (핵심 행)해당대법원 2005두7006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뒤 등기를 되돌린 조정해당(해제 사유)대전고법 2018누12501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본 과징금 취소판결(행정판결)해당될 수 있음수원지법 2014구합56728
형사판결(무죄·유죄)해당 안 됨대법원 2018두61888
고유재산 확인 강제조정해당 안 됨서울고법 2013누29584
명의신탁 인정 판결과 배치되는 민사조정해당 안 됨대구고법 2024누12314

과세 근거가 된 거래 자체의 존부나 효력을 판단한 판결만 사유로 인정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각 판결

관련 판결이 오히려 명의신탁을 인정한 상태라면 역효과가 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확정)은 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망인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확정된 뒤, 당사자들이 그와 배치되게 합의한 민사조정은 과세 근거를 다르게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그 사실이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않았고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지도 않았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거쳐 사유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누12501 판결(확정)은 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대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는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며 그 매매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갈림길은 과세 근거가 된 거래 자체를 두고 실제 다툼이 있었는지, 조정 조항이 그 거래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지, 상대방과 이해가 실제로 대립했는지입니다.

불복기간을 놓친 증여세도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처음 고지된 증여세를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따로 생기지 않는 한 그 처분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2013누29584 판결은 원고들이 증여세와 상속세 고지에 대해 기한 안에 항고소송을 내지 않았고, 뒤늦게 내세운 증여 시점 주장은 후발적 사유가 아니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다투지 않는 상대를 피고로 삼아 실질적 다툼 없이 받은 판결도 쓰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처남과 실질적인 다툼 없이 받은 확인판결을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불복을 미루지 말고,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기한 안에 내면서 민사소송은 과세 근거가 된 명의개서나 주식 취득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쪽으로 짭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판결 내용 분석 - 받은 판결이나 조정이 과세 근거가 된 명의개서·주식 취득의 존부나 효력을 직접 판단했는지 봅니다. 결론만 정한 조정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 날 확정 - 판결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을 안 날을 송달증명·확정증명으로 정리합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경정청구 기한입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에게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붙여 경정을 청구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되면 그 거부 자체가 다툴 대상입니다.
  • 거부처분 불복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 관련 판결 점검 - 다른 행정·민사판결이 이미 명의신탁을 인정했는지, 내가 그 판결의 당사자인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결이 있으면 새 조정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과세 근거를 어느 정도로 판단했는지, 조정 조항이 어떤 분쟁을 끝내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조정조서와 당초 과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민사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진행 흐름
  1. 1

    판결·조정 분석

    과세 근거를 직접 판단했는지 확인

  2. 2

    안 날 확정

    확정·송달증명으로 기산일 정리

  3. 3

    경정청구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4. 4

    세무서 통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5. 5

    거부처분 불복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를 낸 뒤 명의자와의 민사 분쟁에서 이기거나 합의하면 세금도 자연히 정리될 것이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당사자끼리 정한 결론에 묶이지 않고, 법원도 과세 근거가 된 거래 자체를 판단한 판결인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조정 조항 한 줄로는 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 때부터 세금을 염두에 두고 청구를 짜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무효인지, 주식이 처음부터 누구 것이었는지를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받도록 증거를 내고, 조정으로 끝낼 때에도 과세 근거와 관련된 사실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송달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바로 쓰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지켰는지, 판결이 과세 근거를 다르게 확정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을 미뤘다면 이 길이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 되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 민사 분쟁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민사 판결의 주문과 이유가 과세 근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해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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