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명의신탁 주식
(불리)과세 대상
- 처음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 공제로 세금이 없던 해의 주식도 기준이 됨(2014두42117)
주식·명의신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시기마다 다릅니다. 1981년 개정 전 단순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았고, 1990년 개정 전에는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어야 했으며, 2019. 1. 1. 이후 증여로 보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합의와 명의개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삼고,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40% 가산세도 제한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이름은 같아도 시기마다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 명의개서,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요건을 다듬었고, 한 번 증여로 본 주식을 굴려 다시 산 주식이나 무상주에는 또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한도 세웠습니다. 차명주식이 생긴 시기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B씨는 다니던 회사 대표 A씨의 부탁으로 자기 이름의 증권계좌를 빌려주었고, A씨는 2012년부터 그 계좌로 상장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그런데 2026. 9. 14. 세무서로부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연말에 보유한 주식을 각각 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건과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40%를 매기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같은 돈으로 굴린 주식인데 해마다 따로 과세되는 것인지, 가산세 40%도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81.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신탁법상 신탁을 하고도 신탁재산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만 증여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2 판결은 이 시기에 남의 이름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82. 1. 1.부터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1982년 전에 생긴 차명주식은 「1981년까지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도 명의신탁 증여세 대상이었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1982. 1. 1. 전
신탁법상 신탁만 대상, 단순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음
1982. 1.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일에 증여로 봄
1991. 1. 1.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그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음
1997.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추정,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 유예
1999. 1. 1.
제41조의2 증여의제로 환원
2004. 1. 1.
제45조의2,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80·1982·1991 시행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1997 시행본), 제41조의2(1999 시행본), 제45조의2(2004 시행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1990. 12. 31. 개정 전 조문에는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단서가 없었지만, 대법원은 증여를 숨겨 증여세를 피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좁혀 읽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때만 빠지고, 그 조세를 증여세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은 같은 사람의 1988년·1990년분은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다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1992년분은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 조문은 그 조세를 국세·지방세·관세로 정합니다.
1997. 1. 1. 제43조 '증여추정', 1999. 1. 1. 제41조의2 '증여의제'를 거쳐 2004. 1. 1.부터 지금의 제45조의2가 되면서 주식을 사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차명주식 증여세, 2019년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를 빌리고 빌려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사건에서는 회사 공동대표이사가 운전기사, 공사현장 관리자, 자재부장으로 일하던 직원 5명의 동의 없이 주주명부에 그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명의도용을 다투는 방법은 「몰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주장, 대법원은 언제 받아들였나요?」에서 다룹니다.
| 요건 | 판례가 본 기준 | 대표 판례 |
|---|---|---|
| 명의신탁 합의 |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올렸다면 적용하지 않음 | 95누13531 |
| 명의개서 | 주주명부 기재, 명부가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판정 | 현행 제45조의2 제4항 |
| 조세회피목적 (핵심 행) | 추정되며, 다른 목적과 함께 있어도 인정 | 2011두10232 |
| 증명책임 | 명의자(2019. 1. 1. 이후분은 실제소유자)가 뚜렷한 다른 목적과 회피될 조세 없음을 증명 | 2004두11220 |
다른 목적이 있어도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으면 증여로 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대법원 판례
둘째,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판정합니다. 예탁자계좌부나 명세서 기재만으로 충분한지를 둘러싼 판례 변화는 「예탁원 계좌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이름이 있어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정리합니다.
셋째,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이를 추정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은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다른 목적에 부수해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정도면 증여로 볼 수 없지만,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목적도 있으면 증여의제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증명 방법은 「차명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건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입니다. 2011두10232 판결 사건에서 아버지가 자녀 명의 차명 증권계좌로 투자한 주식이 네 번에 걸쳐 명의개서되자 세무서는 네 번 모두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최초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사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외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불리)과세 대상
(유리)원칙적으로 다시 과세하지 않음
(중립)따로 과세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은 배우자가 원고 명의 계좌 두 개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상장주식을 사고판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2002년분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낼 세금이 없자 그 해를 빼고 나머지 해만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2003년분 이후 주식이 2002년분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것인지 심리하라며 원심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은 해도 최초 주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도 2004년 말 명의개서된 1차 주식은 과세 대상으로 보되, 1차 주식 매도대금이 쓰였을 여지가 있는 2006년 말 2차 주식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명의수탁자가 받은 모회사 신주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법리를 적용했고,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넣어 나온 무상주는 기존 주식이 나뉜 것일 뿐이라며 따로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새 돈을 넣은 유상증자 신주는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사람 이름으로 다시 사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합병·주식교환으로 받은 차명 신주에 증여세가 또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무상주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면 그 무상주에도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에서 다룹니다. 사례의 B씨라면 2012년분이 최초 주식이고, 2013년분 이후는 계좌 안 매도대금으로 산 것인지, 새로 입금된 돈으로 산 것인지가 과세 건수를 가릅니다.
세무서는 매매 계약서 같은 외관이 있으면 부정행위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사건에서 기업집단 지배주주는 배우자의 아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며 그 이름의 통장에 대금을 넣었다 되돌리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붙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본세는 유지하면서도 이런 행위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인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매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식의 증여세에 부정행위 가산세 40%까지 붙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무신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사건에서 실제 주인은 매제 이름으로 두었던 주식을 2007년 말 매제가 원고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옮겼고, 원고는 매제에게서 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세무서가 뒤에 실제 주인을 증여자로 보아 다시 과세하며 가산세를 붙였지만, 대법원은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주면서 명의자를 증여자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B씨는 40% 적용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주식이 처음 명의개서된 시점과 그 뒤 매도대금이 어떻게 흘렀는지에 따라 과세 건수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이 처음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때가 1982. 1. 1. 전인가요?
당시 구 상속세법은 단순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지 않았으므로 명의개서 시기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구 상속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명의자가 이름을 빌려주는 데 동의하지 않았나요?
명의도용이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계좌에서 판 돈으로 다른 주식을 다시 샀나요?
최초 명의신탁 주식만 과세 대상인지 계좌 입출금으로 따져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증여세에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40%가 붙었나요?
명의신탁에 통상 따르는 부수행위였는지 보고 가산세를 따로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이미 다른 사람을 증여자로 적어 증여세를 신고했나요?
기한 안에 한 신고라면 무신고가산세가 위법한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세 고지서는 연도별로 여러 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는 해마다 연말 주주명부에 남은 주식을 각각 새 명의신탁으로 보고 계산하는데, 계좌 입출금을 따라가 보면 상당 부분이 처음 넣은 돈을 굴린 것이어서 과세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래된 차명주식은 적용 조문부터 틀리기 쉽습니다. 1982년 전, 1991년 전, 1997~1998년 실명전환 유예기간, 2019년 납세의무자 변경처럼 경계가 여러 번 있었고, 같은 사람의 주식이라도 명의개서된 해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따로 봅니다. 본세가 유지되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40% 가산세를 매긴 부분이나, 이미 다른 사람을 증여자로 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별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세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개서 시기와 계좌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 과세 대상과 가산세 범위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