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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사람 이름으로 다시 사면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원칙적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산 주식을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했다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새 주식을 산 돈이 정말 예전 매도대금인지 계좌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명 증권계좌와 연결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뽑아 매도일과 재매수일을 한 줄로 늘어놓고, 매도대금이 계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구간이 있는지 표시해 둡니다. 새 주식을 산 돈이 예전 주식 매도대금이라는 점은 납세자 쪽에서 계좌로 보여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명의자 계좌에서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 횟수만큼 증여세가 붙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은 처음 명의신탁과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는 2020년 지인 B씨 명의 증권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그해 말 주주명부에 B씨 이름이 올랐습니다. 2021년 그 주식을 모두 판 뒤 매도대금을 B씨 계좌에 그대로 두었다가, 2022년 같은 회사 주식을 다시 사면서 A씨 개인 계좌에서 1억원을 더 보탰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2020년분과 2022년분을 각각 명의신탁으로 보아 두 번 증여세를 매기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같은 돈으로 같은 사람 이름으로 산 주식에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것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같은 명의로 다시 사면 왜 과세하지 않나요?

처음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했다면, 처음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용해야 하고, 재취득 주식마다 과세하면 처음 과세의 효과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며, 주식이나 매수자금을 처음부터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이 훨씬 많아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아버지가 자녀 명의 계좌로 수백 차례 상장주식을 사고판 사안에서, 최초 명의개서분은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뒤 명의개서분은 최초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두18094 판결(일부 파기환송)도 1차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판 뒤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추가 매수한 2·3차 주식에 대한 과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K-OTC 같은 장외시장에서 차명 증권계좌로 사고판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서울法學」 제26권 제1호(2018)에 실린 논문은 처음 산 비상장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같은 차명계좌에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산 경우 다시 증여의제를 하지 않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학설만으로 결론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먼저 샀다면요?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식을 먼저 사고, 새 주식의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을 팔아 그 대출을 갚았다면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경우와 같이 봅니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안에서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기존 주식을 판 돈이 새 주식 명의개서 뒤에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 매도일, 상환일, 명의개서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담보대출 재취득이 중복 과세에서 빠지는 순서
  1. 1단계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대출

  2. 2단계

    대출금으로 새 주식 매수

  3. 3단계

    새 주식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 매도

  4. 4단계

    매도대금으로 대출 상환 후 같은 명의로 명의개서

명의자를 바꾸거나 다른 돈이 섞이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매도대금이 아닌 새 자금으로 산 부분은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누23913 판결(확정)은 처음 다른 사람에게 신탁했던 주식을 다시 원고 명의로 옮긴 사안에서, 같은 명의자로 재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482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매도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흐름을 끊은 뒤 다른 명의자 쪽 돈이 섞여 들어온 매수분은 과세를 유지하고, 매도대금을 같은 계좌에 둔 채 약 10개월 뒤 같은 회사 주식을 다시 산 매수분은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1억 2천만원으로 산 부분은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재취득 유형별 증여의제 판단
재취득 유형다시 과세되나근거 판결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재매수 (핵심 행)원칙적으로 안 됨2011두10232
기존 주식 담보대출로 매수 후 명의개서 전 매도대금으로 상환원칙적으로 안 됨2018두37755
다른 명의자 이름으로 옮김과세될 수 있음부산고법 2019누23913
매도대금을 인출해 흐름이 끊긴 뒤 다른 돈으로 매수과세될 수 있음서울행법 2025구합54820(확정 여부 미확인)
새 자금으로 추가 매수한 부분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음서울행법 2025구합54820(확정 여부 미확인)

같은 명의자와 같은 자금이라는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재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1두10232·2018두37755 판결, 부산고법 2019누23913,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20 판결

매도대금으로 산 주식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새 주식을 예전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샀다는 사실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자료도 납세자 쪽에 있으므로, 법원은 그 증명의 필요를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계좌 잔고와 매매 내역을 날짜별로 이어 붙여, 새 주식의 매수대금 가운데 어느 금액이 예전 매도대금인지 특정하는 작업이 결론을 가릅니다.

2019년 이후 명의신탁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2019. 1. 1. 시행된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가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2019년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의제되는 분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820 판결은 2020년과 2022년 명의신탁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증여로 보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뒤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개정 전 판례의 기준을 들어 다투되 결론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명주식 재취득 증여의제 대응 순서

  • 명의개서 시점 정리 - 명의자별로 주주명부에 오른 날짜와 주식 수를 표로 만듭니다. 최초 명의개서분과 그 뒤 재취득분을 나눠야 과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 연결 - 매도대금이 들어온 날부터 재매수에 쓰인 날까지 계좌 잔고를 이어 봅니다. 중간에 현금 인출이나 다른 계좌 입금이 있으면 그 구간을 따로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 명의자 동일성 확인 - 재취득 주식이 처음과 같은 명의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명의자를 바꿨다면 별개 명의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재취득분이 중복 과세라는 의견을 냅니다. 계좌 연결표를 함께 냅니다.
  • 불복 단계 결정 - 부과처분이 나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상증자·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이나 여러 명의자 사이를 오간 주식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명의개서가 된 시점마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명의자 계좌 안에서 매도대금으로 다시 산 주식은 처음 명의신탁과 하나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과세 예고 금액이 실제 다툴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매도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쓰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넣으면, 법원은 그 돈이 예전 매도대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잔고, 연결 은행계좌 입출금, 매매 체결 내역을 날짜별로 이어 붙인 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표는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소송까지 계속 쓰입니다. 어느 주식이 최초분이고 어느 주식이 재취득분인지, 새 자금이 섞인 부분은 얼마인지가 세액을 나누는 기준이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처음 내는 소명부터 이 구분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권계좌와 은행계좌의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연결해 최초분과 재취득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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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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