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양도 전에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주식까지 합쳐 대주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주식을 판 해의 전년도 말 현재 혼인 중이었던 전 배우자의 지분을 더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 전에 이혼했어도 대주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은 관계와 지분을 모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전년도 말 우리 가족 지분이 그 회사에서 가장 많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도 그해 대주주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일이 전년도 말 하루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가족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K사(중소기업 아님)의 최대주주 그룹입니다. 2025년 말 현재 C씨가 0.6%, 배우자가 0.5%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 3월 협의이혼했고, C씨는 5월에 자기 지분 0.6%를 장내에서 팔아 과세표준 1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혼했으니 자기 지분만 보면 1%에 못 미치는 소액주주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 전에 이혼했으면 전 배우자 지분은 빼나요?
아니요, 최대주주 그룹의 대주주 판정은 주식을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날 혼인 중이었다면 양도 전에 이혼했어도 전 배우자 지분을 더합니다. 사례의 C씨는 2025년 말 현재 배우자 지분과 합쳐 1.1%였으므로 2026년 양도분은 대주주 양도분입니다.
| 이혼 시점 | 그해 양도분 | 다음 해 양도분 |
|---|---|---|
| 양도한 해 전년도 말 이후 | 합산 | 합산 안 함 |
| 양도한 해 전년도 말 이전 | 합산 안 함 | 합산 안 함 |
| 이혼 뒤에도 사실혼 유지 | 합산 가능 | 합산 가능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한 해 전년도 말에 혼인 중이었나요?
전 배우자 지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
가족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많았나요?
최대주주 그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
합친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었나요?
대주주 양도분으로 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호
그 양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가운데 최대인 경우, 같은 날 현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지분을 더해 1% 기준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관계가 있었는지도, 지분이 얼마였는지도 모두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일 현재 관계는 그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산하는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시가총액 기준도 전 배우자 지분을 더하나요?
네,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시가총액 50억원 기준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친족 등이 가진 주식을 합쳐 계산합니다. 시가는 그날의 최종시세가액입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가운데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이 1%에 못 미치더라도 전 배우자 몫을 합친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결론은 같습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라면 상장주식은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전년도 말 현재 우리 가족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많았는지입니다.
다음 해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해의 대주주 여부는 올해 말 현재 관계와 보유 현황으로 다시 판정하므로, 올해 말 이전에 이혼이 끝났다면 전 배우자 지분은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면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상대방 주식을 넘겨받았다면 그 주식은 본인 지분이 됩니다. 연말 보유 수량을 다시 계산해 본인 지분만으로 1%나 50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받은 주식은 상대방의 지분이 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계속 유지되는지, 가족 지분 순위가 다른 주주 그룹보다 아래로 내려가는지도 연말 주주명부로 함께 봅니다.
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팔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C씨는 과세표준 1억원이므로 본세는 2천만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납부가 늦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커집니다.
이혼 후 주식 양도 대응 순서
- 기준일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양도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 최대주주 그룹 확인 - 전년도 말 주주명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많았는지 봅니다.
- 합산 계산 - 그날 현재 본인과 친족 지분을 더해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계산합니다.
- 신고 -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붙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기한 후 신고합니다.
- 불복 검토 - 최대주주 그룹 판정이나 합산 범위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로 주식이 오갔거나 이혼 뒤에도 생계를 함께했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 판정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뒤 주식을 판 분들은 양도할 때 이미 남남이니 자기 지분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최대주주 그룹의 대주주 판정은 관계와 지분을 모두 전년도 말 하루를 기준으로 보므로, 그 뒤의 이혼은 그해 판정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이혼 신고일과 전년도 말 주주명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신고일이 연말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그해와 다음 해의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툼의 여지는 최대주주 그룹이었는지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주주 그룹과의 지분 순위, 특수관계인 범위를 주주명부로 따져 보면 합산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지 전에 이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 판정과 특수관계인 범위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 현재 가족관계와 주주명부상 지분 순위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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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