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차명계좌 주식까지 합치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가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에 있어도 본인 돈으로 사고 본인이 관리한 주식이면 본인 소유로 보아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따지고, 대주주가 되면 장내에서 판 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가로 본인 계좌와 차명계좌 주식의 시가총액을 합쳐 50억 원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된 같은 종목을 모두 합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라면 가족이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은 합산하지 않고, 합산 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실제로 본인 돈으로 사고 본인이 관리한 차명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B사 주식을 본인 계좌에 시가 30억 원어치 갖고 있었고, 같은 종목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10억 원, 대학 동기 명의 계좌에 15억 원어치 더 사 두었습니다. 두 계좌의 매수 자금은 모두 A씨가 보냈고 주문도 A씨가 직접 냈습니다. A씨 쪽 지분율은 2%에 못 미쳤고, A씨는 본인 계좌만 보면 50억 원이 안 되니 대주주가 아니라고 여겨 2024년에 세 계좌의 B사 주식을 장내에서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세무서에서 2024년 주식 양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고, 차명분까지 합쳐 대주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계좌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합산되나요?
네,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어도 실제로 본인 돈으로 사고 본인이 사고판 주식이면 본인 소유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따집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정하는데, 「국세기본법」은 재산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이고,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법원도 같은 전제로 판단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58535 판결(확정)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회사 직원과 지인 25명 명의로 46개 차명계좌를 열어 상장주식을 사고판 사람을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주주로 보고 차명계좌 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매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본인 명의 주식만으로도 대주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었고, 다툼의 중심은 부정행위에 따른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였습니다.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하므로, A씨의 2024년 양도분은 2023. 12. 31. 종가로 세 계좌를 합쳐 봅니다.
2023년에 판 주식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그해 양도분에 적용되던 시행령(2023. 2. 28. 시행본)은 시가총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2024년 전 양도분은 그 당시 조문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기 돈으로 산 주식도 합쳐서 대주주를 따지나요?
본인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집단이 아니면 가족이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 소유분만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최대인 경우에만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합칩니다. 그래서 다툼은 「가족 명의 주식이 누구 것인가」로 모입니다. 배우자 계좌 주식이 배우자 돈으로 산 것이면 A씨 지분에 넣지 않고, A씨 돈으로 산 차명분이면 넣습니다.
| 주식의 실제 상태 | 본인이 최대주주 집단 아님 | 본인이 최대주주 집단 |
|---|---|---|
| 본인 돈으로 산 차명계좌 주식 (핵심 행) | 본인 주식으로 합산 | 본인 주식으로 합산 |
|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산 주식 | 합산하지 않음 | 합산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자기 돈 주식 | 합산하지 않음 | 합산 |
| 지인이 자기 돈으로 산 주식 | 합산하지 않음 | 합산하지 않음 |
| 본인 자금을 증여받아 산 가족 주식 | 합산하지 않음(증여세 별도) | 합산(증여세 별도) |
명의가 아니라 매수 자금, 주문한 사람, 매도대금 귀속으로 누구 주식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누구 것인지는 매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주문을 누가 냈는지, 매도대금과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로 가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9. 8. 선고 2020구단7396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이미 대주주였던 사람이 본인 계좌의 주식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어서 그 양도분은 자기 소득이 아니라고 다툰 사안에서, 주가 하락 위험을 여전히 본인이 지고 본인이 직접 처분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지배·관리의 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명의자 소유로 본 것입니다. 자금이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대주주 판정에서는 빠질 수 있어도 그 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긴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본인 명의로 판 주식까지 과세되나요?
네, 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해에 판 그 회사 주식은 본인 명의로 장내에서 판 것까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거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25%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면 30%입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시장 (핵심 행)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시장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 2023년 양도분(참고) | 시장별 같음 | 10억 원 이상 |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종가와 보유 수량으로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주주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제2항·제4항, 2023. 2. 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제5항
A씨의 2024년 양도차익이 본인 계좌 3억 원, 차명계좌 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8억 원 전체가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기 전 단순 계산으로는 3억 원에 20%를 곱한 6천만 원과, 나머지 5억 원에 25%를 곱한 1억 2,500만 원을 더해 1억 8,500만 원입니다. 지분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못 미쳤더라도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시가총액 기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직전 사업연도 말 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오나요?
네, 차명계좌 주식에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실제 주인 한 사람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고지받는 구조가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앞의 2020누58535 판결도 명의자들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양도소득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파기환송)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에서,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의제 증여세는 명의자가 부담해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증여의제 가액을 양도소득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아도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파기 사유는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이었고, 조세포탈 유죄 부분은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경합범 관계여서 함께 파기됐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실제 소유자가 두 세금을 모두 내게 되어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논거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지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여전히 취득가액에 더하는 증여세 대상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양도분은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조사를 기다려야 하나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쪽이 대체로 부담이 덜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그대로 붙지만, 하루 단위로 늘어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한 날부터 더 쌓이지 않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있고,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40%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명의만 빌린 것을 넘어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거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돌렸다면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명의자와 매매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날짜를 소급한 차용증을 만들어 내면 증거를 꾸민 문제로 번지고, 부정행위를 스스로 보태는 결과가 됩니다. 있는 자료로 자금 흐름을 정리해 내고, 없는 자료는 없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차명주식 대주주 양도세 대응 순서
- 판정 기준일 확인 -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종가로 본인과 차명계좌 주식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계산합니다. 2024년 전 양도분은 그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소유 관계 정리 - 가족·지인 명의 계좌마다 매수 자금 출처, 주문한 사람, 매도대금이 간 곳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가족이 자기 돈으로 산 분은 합산 대상에서 뺄 근거가 됩니다.
- 세액 계산 - 대주주에 해당하면 본인 명의 장내 양도분까지 넣어 연도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가 함께 나올지도 같이 봅니다.
- 신고 여부 결정 - 결정 통지 전이면 기한 후 신고와 납부 시점을 정합니다. 부정행위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이 걸린 연도는 신고서에 적을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 불복 준비 - 고지가 나오면 차명분 귀속, 부정행위 여부, 제척기간을 쟁점으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 청구를 준비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 쪽이 최대주주 집단에 드는지, 차명계좌 자금이 증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계좌 주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놀라는 대목은 본인 명의로 판 주식까지 세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차명분은 숨겼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주주 판정에 차명분이 들어가는 순간 본인 계좌의 장내 양도분도 비과세가 아니게 됩니다. 세금은 차명분이 아니라 그 해 그 회사 주식 전체에 붙습니다.
다툼은 대개 명의자 계좌가 정말 누구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매수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 누가 주문했는지, 매도대금과 배당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계좌 내역에 날짜별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자기 돈으로 산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이체 기록이 대주주 판정에서 빠질 근거가 됩니다.
그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증여세 불복과 조세포탈 수사로 이어집니다. 같은 계좌 내역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소유자를, 증여세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을, 형사 절차에서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쓰이므로, 처음 해명할 때 낸 설명이 이후 절차까지 따라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자금 출처와 매매 주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주주 판정과 부정행위 쟁점에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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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4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58535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9. 8. 선고 2020구단73962 판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