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차명주식을 판 지 9년 뒤 양도세 고지,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이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차명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팔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위장에 허위 계약서나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은닉행위가 더해져야 부정행위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7년이나 5년이 지난 부과는 무효입니다. 지금은 귀속연도별 확정신고기한부터 7년이 지났는지 계산하고 명의자 이름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귀속연도로 그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찾고, 그 다음 날부터 7년과 10년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7년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가 부정행위를 근거로 10년을 적용한 것이므로, 다툼의 대상은 세액보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양도 당시 서류를 모두 갖춰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세무서가 부정행위로 본 사정이 적혀 있으므로, 실제 주인은 그 사정이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매각 방식이 평범했다는 점부터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직원 B씨 이름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2017년 상반기에 B씨 이름으로 3억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B씨 이름으로 신고·납부됐고 A씨 이름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세무서는 A씨를 실제 양도인으로 보고, 명의를 숨긴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를 적용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미 7년이 넘었는데 부과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양도소득세는 몇 년 안에 부과할 수 있나요?
차명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를 했으면 5년, 신고하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으면 10년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이 이렇게 정하고, 2017년에 시행되던 법도 같은 기간을 두었습니다. 기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며, 예정신고기한은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 경우 | 제척기간 | 차명주식에서의 의미 |
|---|---|---|
| 신고함 | 5년 | 실제 주인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
| 신고하지 않음 | 7년 | 명의자 이름 신고만 있을 때 문제됨 |
| 부정행위로 포탈 (핵심 행) | 10년 | 명의위장에 적극적 은닉행위가 더해진 경우 |
| 부정행위 관련 가산세 | 본세와 같음 | 본세 10년이면 가산세도 10년(서울고법 판결) |
| 실제 귀속자 확인 판결 | 확정일부터 1년 | 명의자 불복 결과로 실제 주인에게 재부과 |
기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고, 지난 뒤의 부과는 무효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서울고법 2023누42432 판결
명의자 이름으로 한 신고를 실제 주인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제척기간 문제로 정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파기환송)은 토지 명의신탁 사안에서 가산세를 계산할 때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실제 주인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에게는 5년이 아니라 7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7년이 지난 뒤의 부과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유효합니다.
이미 낸 세금의 정산은 따로 따집니다. 2020. 1. 1.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은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제 주인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 대신 실제 주인이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제 주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도록 합니다. 부칙(법률 제16841호) 제9조에 따라 2020. 1. 1.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주인이 자기 돈으로 명의자 이름의 세금을 냈다는 이체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파기환송)은 사업명의자 사안에서, 실제 사업자가 돈을 댔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자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주인이 냈다고 확인되지 않은 세액은 지금도 명의자 쪽에서 정산됩니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판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명의를 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조세포탈 목적에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은 비상장 시절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장 뒤 명의자 이름의 증권계좌로 판 사안에서, 누진세율 회피 같은 목적이 보이지 않고 계좌 개설과 매도는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행위라며 부정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 토지 사안인 2019두58896 판결은 명의자 이름의 신고를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고 세액 차이도 명의신탁과 무관한 사정에서 생겼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준은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 개념과 같아서, 가산세 40% 여부와 10년 제척기간 여부가 함께 갈립니다.
어떤 경우에 10년 제척기간이 인정되나요?
여러 사람 이름의 계좌를 오래 동원해 반복 매매하고 대금 흐름을 숨겼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58535 판결(확정)은 전담 직원을 두고 25명 명의로 증권계좌를 열어 6년에 걸쳐 상장주식을 사 모으고 현금으로만 거래를 반복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차명계좌의 규모, 횟수, 기간, 방식이 2015두44158 사건과 다르다며 그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고, 배당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눠 누진세율을 피했을 가능성도 들어 실제 주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차명계좌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을 인용해 다음 기준을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은닉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① 장부 허위 기장이나 수표 같은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등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진 경우 ②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넣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옮겨 가며 입금을 반복한 경우 ③ 단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진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부가가치세 사안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사정만으로 10년 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인정한 원심을, 다른 은닉행위나 적극적 은닉의도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 한두 개라도 ③에 걸릴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이 오간 계좌의 수와 이동 경로, 명의자와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명의자 이름으로라도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 명의를 나눠 누진세율이나 대주주 과세를 피했는지입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액이 실제 주인 이름으로 냈을 때와 거의 같다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쪽 사정이 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뒤에 한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10년이 아니라 7년이나 5년이 적용되고, 그 기간이 지난 고지는 본세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본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의 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본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42432 판결(확정)이 있어, 가산세만 5년을 주장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불복 결정이나 판결에서 재산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 귀속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은 2023. 1. 1. 시행된 개정으로 생겼고, 부칙(법률 제19189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뒤에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 1. 1.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받은 고지에 대한 불복 결과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명의자 쪽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차명주식 양도세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귀속연도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7년, 10년이 각각 끝나는 날을 표로 만듭니다. 7년이 지난 연도는 부정행위 여부만으로 결론이 납니다.
- 신고 내역 확보 - 명의자 이름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적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명의를 빌린 시점과 이유, 매각 방식이 평범한 거래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세액 차이 비교 - 실제 주인 이름으로 신고했다면 낼 세액과 명의자 이름으로 낸 세액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작거나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이면 조세포탈 목적을 반박하는 사정이 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는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주식인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했는지,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신고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양도세가 늦게 고지되면 가산세 40%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귀속연도라면 부정행위가 부정되는 순간 본세까지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다툼의 크기가 가산세 차액이 아니라 세금 전체임을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결국 양도 당시의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낸 신고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사실대로 적혀 있는지,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명의를 빌린 시점에 회피할 세금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을 가릅니다. 명의자에게서 신고서 사본과 납부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조세포탈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행정소송의 증거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는 처음부터 당시 자료에 근거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고, 절차마다 말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세와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귀속연도별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명의자 신고 내역과 매각대금 흐름으로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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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7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58535 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누42432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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