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차명주식을 팔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차명주식 양도 무신고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정무신고가산세 중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계약서·허위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여져야 부정행위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지서에서 100분의 40 세율이 적용된 부분과 과세관청이 든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해 두십시오.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세율이 100분의 40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다음 과세관청이 부정행위로 든 사실이 명의신탁 하나뿐인지, 거짓 계약서나 거짓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차명으로 된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가산세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한 부분의 일반 가산세는 남지만, 부정행위 몫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 명의로 돌려 두었고, 2023년 5월 그 지인 명의로 주식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도 지인 명의로 신고됐습니다. 아버지가 2024년 사망한 뒤 세무서는 2025년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정무신고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매겼습니다. 명의신탁 외에 거짓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같은 사정이 없다면 가산세 중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 양도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부정행위의 뜻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맡기고 있고, 그 조항은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과 거래 조작 등을 열거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부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못했더라도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가산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고, 부정행위가 아니면 100분의 20입니다.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입니다.
| 구분 | 부정행위 | 그 밖의 경우 |
|---|---|---|
| 무신고 | 100분의 40 | 100분의 20 |
| 과소신고 | 100분의 40 | 100분의 1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100분의 60 | - |
- 무신고
- 부정행위: 100분의 40
-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
- 과소신고
- 부정행위: 100분의 40
-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
- 역외거래 부정행위
- 부정행위: 100분의 60
- 그 밖의 경우: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과소신고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는 100분의 40, 그 밖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는 100분의 10을 곱합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배당소득을 신고해 세율 구간이 낮아진 경우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100분의 10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다투는 일은 가산세율뿐 아니라 과세 자체가 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는지와도 이어집니다. 양도한 지 7년이 지난 뒤 고지가 왔다면 부정행위 인정 여부가 과세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
| 일반 | 5년 |
| 신고서 미제출 | 7년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 일반
- 부과제척기간: 5년
- 신고서 미제출
- 부과제척기간: 7년
- 부정행위로 포탈
- 부과제척기간: 10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상속인에게 나온 가산세는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물려받아 고지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고, 상속인마다 받은 고지서의 수령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고르면 같은 90일 기간 안에 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차명주식 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서 세율 확인 - 가산세 계산 내역에서 100분의 40이 적용된 부분을 가려냅니다. 부정행위 몫과 일반가산세 몫을 나눠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부정행위 사실 특정 - 과세관청이 든 부정행위가 명의신탁뿐인지, 거짓 계약서나 허위 장부가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뿐이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 조세회피 목적 자료 정리 - 명의신탁을 한 경위, 누진세율 차이, 경영상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라는 사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양도일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7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따집니다. 7년이 지났다면 부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불복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일반가산세를 넘는 부분만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수탁자와 주고받은 매매계약서나 대금 흐름이 실제와 다르게 꾸며져 있다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 불복과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주식이 드러나면 세무서는 대부분 부정행위 가산세부터 매기고, 납세자는 차명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명의를 빌린 사실 하나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포탈 목적과 적극적 행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툼은 명의신탁을 한 시점과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명의를 빌린 해의 회사 사정, 당시 주주 구성, 양도대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배당금을 누가 썼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과 메모가 남은 자료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과 소송에서 부정행위 부분의 취소 범위를 정하고, 부과제척기간 7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까지 좌우합니다.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10년 제척기간을 전제로 한 오래된 과세가 통째로 기간 도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가산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경위와 자금 흐름 자료로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린 뒤 불복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산세 고지서·주식 양도계약서·양도대금 입금 내역·명의신탁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행위 해당 여부·일반가산세 초과 부분의 취소 범위·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