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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명의를 맡긴 주식을 수탁자가 몰래 팔았다면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명의신탁한 주식을 수탁자가 팔았더라도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줄 의무가 남아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37040 판결은 주권이 특정되지 않은 주식반환의무를 종류채무로 보아, 주식을 판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보관증에 주권 번호가 적혀 있는지와 현재 주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탁자가 주식을 이미 팔았다고 한다면, 주식보관증이나 명의신탁 약정서에 주권 번호가 특정되어 있는지와 현재 그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부터 확인하십시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수탁자가 팔아 버린 그 주권을 제3자에게서 되찾아 와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4. 지인 B씨에게서 상장회사 X의 보통주 2,000주를 사들인 뒤 사정상 명의는 B씨에게 그대로 두기로 하고, B씨에게서 「X 주식 2,000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4. 10. A씨 몰래 그 주식을 모두 장내에서 팔았고, A씨는 2026. 6.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지하며 주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주식이 이미 없으니 반환은 불가능하고, 판 당시 가격만 물어 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탁자가 주식을 팔았으면 반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종류 주식은 서로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주권이 특정되지 않은 주식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가 아닌 종류채무이므로 수탁자는 같은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은 수탁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식반환의무의 성질에 따른 결과
해당 예
종류채무: 주권 번호 없는 보관
특정물채무: 특정 주권 실물 보관
수탁자가 판 경우
종류채무: 같은 주식 사서 반환
특정물채무: 이행불능 가능
신탁자 청구
종류채무: 주식 인도
특정물채무: 손해배상

출처 - 민법 제375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채무자가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주식은 같은 회사, 같은 종류라면 어느 주식이든 가치가 같으므로 시장에서 같은 수량을 사서 돌려주면 이행이 됩니다.

반환 대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언제 가능한가요?

수탁자가 같은 주식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행불능이 되고, 그때 비로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폐지되어 주식을 살 수 없게 된 경우, 합병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행불능이 아닌데 판 당시 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그 뒤 주가가 오른 만큼 신탁자가 손해를 봅니다. 원심이 판 시점 기준으로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가 파기된 사안이 위 2014다37040 판결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식 인도를 청구하면서, 판결 뒤 인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변론종결 무렵 시가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주권이 특정되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증에 주권 번호가 적혀 있거나 특정 주권 실물을 맡긴 경우라면 그 주권을 반환할 특정물채무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주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종류채무라도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마치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 반환할 주식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주식이 목적물이 됩니다. 상장주식은 대부분 전자등록으로 관리되어 주권 번호가 없으므로 종류채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대응 순서

  • 약정 증거 확보 - 매수 대금 송금 내역, 보관증, 명의신탁 약정서를 모읍니다.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수탁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이행지체의 기준이 됩니다.
  • 주식 처분 확인 - 수탁자 명의 주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주식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추가 처분을 막아야 인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청구 내용 결정 - 같은 종류 주식의 인도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인도 불이행에 대비한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합니다. 주가 변동 위험을 수탁자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 판결 후 집행 - 인도 판결이 나오면 주식 인도 집행을 하고, 불이행 시 함께 받은 금전 지급 부분으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 회피나 법령 제한 회피였거나 비상장주식이라면 약정서와 회사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주식 반환 청구 흐름
  1. 1

    약정 증거 확보

    송금 내역·보관증

  2. 2

    해지 통지

    내용증명 도달일 확보

  3. 3

    처분금지가처분

    남은 주식 추가 처분 차단

  4. 4

    인도 청구 소송

    불이행 대비 금전 지급 병합

  5. 5

    집행

    주식 인도 또는 재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수탁자가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 신탁자 대부분은 판 돈이라도 받자는 쪽으로 협상합니다. 수탁자도 판 시점 가격만 물어 주면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식반환의무가 종류채무라면 수탁자는 지금 시장에서 같은 주식을 사서 돌려줘야 하고, 그 사이 주가가 올랐다면 차액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수량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매수 대금을 보낸 날, 보관증 작성일과 적힌 수량, 수탁자가 판 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관증에 주권 번호가 없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종류채무의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식 인도를 구하고 불이행에 대비한 금전 지급을 함께 구하면 변론종결 무렵 시가로 금액이 정해지고, 판결 뒤 수탁자 재산을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해지 통지 도달일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과 주주권 확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와 주식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종류채무 여부에 맞춰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매수 대금 송금 내역·주식보관증이나 명의신탁 약정서·해지 통지서·수탁자의 주식 매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의무가 종류채무인지·이행불능 사정이 있는지·청구 금액 산정 기준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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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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