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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세무법인이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담당 세무사와 대표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무법인이 맡은 이의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다툴 기회를 잃었다면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감독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에게 함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 사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세무법인은 계약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대표이사는 대리감독자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세무법인에 대한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 담당 세무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를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불복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손해를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관리를 맡긴 쪽의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세무조사를 받은 뒤 부가가치세 4,800만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G씨는 곧바로 한 세무법인과 이의신청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냈고, 담당 세무사는 자료를 받아 가며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는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았고, 2025년 7월 G씨가 진행 상황을 묻자 그제야 90일이 이미 지났다고 알려 왔습니다. G씨는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세무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사는 위임받은 일에 어떤 주의의무를 지나요?

조세 사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이므로 위임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경위를 확인하고 전문가로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복 기한을 지키는 일은 이 의무의 가장 기본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같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처분을 행정 불복 절차로 다툴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의신청에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세무법인이 이의신청 대신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더라도 같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대표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각자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부진정연대 관계입니다.

세무 대리 기한 도과 책임 주체
세무법인
책임 근거: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시효: 10년 또는 안 날부터 3년
담당 세무사
책임 근거: 불법행위
시효: 안 날부터 3년
대표이사
책임 근거: 대리감독자 책임
시효: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6조 제1항·제2항

  • 세무법인 - 위임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소속 세무사의 사무집행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집니다.
  • 담당 세무사 - 기한을 놓친 과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대표이사 - 담당 세무사의 사무를 현실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이면 사용자를 갈음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기한 관리 체계가 없었다면 이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배상받을 손해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기본은 불복했더라면 취소되거나 줄었을 세액입니다. 과세처분 자체가 적법했다면 기한을 놓쳐도 세액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미 낸 수임료 반환과, 사정에 따라 불복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문제됩니다.

세무 대리 기한 도과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납세고지서 수령일, 위임계약일, 기한 도과를 안 날을 확정합니다. 책임과 시효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경위 확인서 - 세무법인에 기한을 놓친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과실과 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과세 위법성 검토 - 불복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던 쟁점을 정리합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배상 요구 -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무법인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도 묻습니다.
  • 소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세 사람을 함께 피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행위 부분은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 범위에 이의신청이 포함되었는지나 납세자가 자료를 늦게 넘겼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위임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세무 대리인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 대리인이 기한을 놓치면 많은 분이 세금은 이미 확정됐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과세처분이 위법했는지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따지게 되고, 이긴다면 불복으로 줄였을 세액만큼 배상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세무법인에 서류를 넘긴 날, 세무사가 처리하겠다고 한 문자나 메일, 기한 도과를 통보받은 날이 모두 책임과 시효를 가릅니다. 세무법인에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해 답을 받아 두면 과실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실상 조세소송을 한 번 더 하는 구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 근거 자료를 확보해 위법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판결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고, 그 판결로 세무법인의 예금이나 배상책임 보험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세무 대리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를 먼저 분석해 불복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세무 대리 위임계약서·납세고지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세무법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세무법인·담당 세무사·대표이사의 책임·과세처분 위법 여부와 손해액·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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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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