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인용되고, 담보 제공이 조건으로 붙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그 가압류를 집행하지 못하므로 결정과 집행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담보 제공이 조건으로 붙는 것이 통상이며, 담보의 액수는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채권의 존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묶을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가압류의 성패는 대상 재산의 특정에서 갈립니다.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가운데 무엇을 묶느냐가 회수 시점을 정하고, 카드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은 상대방의 영업에 직접 작용하므로 협상을 여는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 절차가 있지만 집행권원 확보 후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단서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결정과 집행을 한 묶음으로 잡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등기·통지 절차를 미루면 그 결정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오면 바로 집행하는 일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이 따라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후 본안을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의 신청으로 제소 기간이 지정되는 제소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되므로 압박 수단으로만 오래 두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본안에서 패소하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독촉·대화 기록, 상대의 부동산·거래처·거래 은행 등 재산으로 짐작되는 단서, 담보로 쓸 수 있는 자금이나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는 본안 소송이며 가압류 뒤에 이어서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질문은 ‘어느 재산을 묶을 것인가’, ‘담보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가’, ‘본안을 언제 낼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신청
-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신청
- 채권가압류 및 지급명령 동시 진행
- 유체동산 압류 및 정산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거래 내역, 상대 재산으로 짐작되는 단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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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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