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집행권원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된 재산에는 제223조와 제229조에 따라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돈이 없다는 말과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부터 신청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과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된 재산에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찾아낸 재산에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압류와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급여, 예금, 매출채권, 임차보증금의 순서로 접근하면 회수 시점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채권은 제246조 제1항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그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므로, 초과 부분만 압류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명부 등재와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에 영향을 주어 변제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재산이 바로 잡히지 않을 때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별도로 다투는데,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명의 이전 시점과 그때의 채무 상태를 정리해 둡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상대의 직장·거래처·거주지·거래 은행 등 재산 단서, 상대가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상대방을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압류할 재산을 고르는 일이고, 재산이 잡히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변제를 유도하며,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질문은 ‘판결이 확정됐는가’, ‘어느 재산부터 걸 것인가’, ‘명의를 돌린 정황이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추심금 청구 소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 여부, 상대의 직장·거래처·거주지 등 재산 단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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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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