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어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이미 변제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판결 전의 사정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어느 소로 다툴지부터 가립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변제나 시효완성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다툽니다. 압류된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그 사람이 제3자이의의 소로 따로 다투고, 돌아가신 분의 빚으로 상속인에게 들어온 집행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로 다툽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소이므로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의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합니다. 판결 전의 사정은 상소나 재심으로 다룰 문제이고, 청구이의로는 변제·상계·시효완성처럼 그 뒤에 생긴 사유를 주장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유가 여러 가지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이라면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청구이의 사유가 되므로 입금 내역이 핵심입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면 집행은 계속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내야 압류·추심 절차가 실제로 멈춥니다. 집행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면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라면 시효 확정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으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와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압류 통지서와 집행권원인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집행문이 있으면 그 사본을 준비합니다. 갚은 돈이 있으면 입금 내역을, 압류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면 소유를 보여 주는 등기부나 구매 자료를 모읍니다. 다른 사람 소유 재산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상속인으로서 집행을 받았다면 승계집행문 이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부터 나눕니다. 질문은 어느 소로 갈지, 집행정지를 어떻게 구할지, 시효가 지났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서류와 판결문, 갚은 돈이 있으면 입금 내역을 챙기고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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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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