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그대로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먼저 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나만 포기했다가 형제와 조카가 승계하는 예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방식이어서 다음 순위로 넘기지 않고 정리할 때 쓰입니다. 누가 다음 순위가 되는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인하고 나서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기간을 놓친 뒤에도 남는 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일 때 이 절차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이 사건의 전부이므로 채권자 통지서·독촉장·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자동차 이전처럼 흔히 하는 일이 문제가 되므로 결정 전에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통상의 장례비 지출까지 처분 행위로 보지는 않지만 그 범위가 다투어지므로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손을 댄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숨기지 말고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은 메모, 가족관계증명서, 받은 채권자 통지서·독촉장·소장과 그 수령 날짜, 알고 있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 이미 인출하거나 수령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가’,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이 맞는가’, ‘다음 순위 상속인은 누구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면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로 다투게 되고, 채무 초과가 명백하면 상속재산 파산을 따로 검토하게 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집행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 및 승계집행문 이의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안 날, 받은 독촉장·소장 날짜와 지금까지 손댄 상속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