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3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가 그 절차의 근거이고, 이미 공유등기가 마쳐진 뒤라면 민법 제269조의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청구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등기를 먼저 마쳤는지에 따라 가야 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면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고, 법정상속분대로 공유등기가 된 뒤라면 공유물분할 소송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되므로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액보상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봅니다

분할 방법은 현물로 나누는 것,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것,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가액을 보상하는 것의 셋입니다. 부동산의 성격과 상속인의 사용 현황이 어느 방법으로 갈지를 좌우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 두면 자료를 모으는 방향도 함께 정해집니다.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으면 정산도 같이 봅니다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한 상속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몫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차임 상당액의 정산이 분할과 함께 다루어집니다. 언제부터 누가 사용해 왔는지와 그 기간의 시세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진정한 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빠진 채 작성된 협의서는 효력이 문제되므로 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협의서가 있다면 그 작성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재산의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과 시세 자료, 현재 누가 어느 부분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이미 작성된 협의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가’, ‘어떤 분할 방법을 원하는가’, ‘점유 기간의 정산을 함께 구할 것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생전 증여가 있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별도로 이어지고 분할 방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이 생겨 양도소득세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증여 이력과 예상 세금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인 명단과 재산 목록, 상속등기 여부와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