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17조는 침해 사실과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합니다.
산정 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에서 결론이 갈리고,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넣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산입됩니다. 증여 시점과 당사자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 자료로 증여 이력을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받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가액이라고 봅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언제 청구했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니 부동산이라면 시세 자료를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처음 알게 된 경우처럼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으므로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두 갖추기 전이라도 청구 시점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부모를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판단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유류분 산정과 기여분의 관계가 쟁점이 되고 분할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두 절차의 결과를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여 주장이 예상된다면 그 기간과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등기 원인 서류, 계좌 거래내역과 금융거래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 돌아가신 날과 증여·유언을 알게 된 날을 적은 메모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떤 증여가 산입 대상인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분할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반환이 이루어지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분담이 뒤따라 문제되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유류분 등 청구 방어
- 상속 관련 금전지급 청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신 날과 증여·유언을 알게 된 날,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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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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