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금액의 3퍼센트를 공제받고, 재산 규모가 큰 건은 신고 뒤에 세무조사가 뒤따르는 것이 통상입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함께 셉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신고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제6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금액의 3퍼센트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세액을 다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신고 내용은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단계의 재산 평가와 채무 정리가 이후 조사에서 그대로 검증된다고 보고 작업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먼저 일괄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목록이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회부터 시작해 두면 기한을 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갈리는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계좌 인출과 사전증여를 신고 전에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간과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어느 종류에서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 내역은 조사에서 반복되는 세 항목이므로 신고 전에 용도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가 20퍼센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면 40퍼센트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라옵니다. 같은 법 제48조는 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구간을 두고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언제 신고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감면 구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자료, 안심상속 조회 결과,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최근 10년의 증여 자료, 채무의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을 준비합니다.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으로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물납 세 갈래가 있고 연부연납과 분할납부는 같이 쓸 수 없으므로, 납부 계획도 신고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면 세액 부담의 분배가 쟁점이 되므로 상속인 사이의 합의 상황도 정리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개시일과 재산 목록, 최근 10년의 증여 내역과 계좌 인출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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