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가 나왔는데 낼 현금이 없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과 제71조 제1항은 납부 방법을 세 갈래로 둡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중 하나를 고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쓸 수 없으므로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총부담을 계산해 보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신청과 허가가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 요건이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각 회분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은 법이 정한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고 싶어도 세액이 작으면 그만큼 늘릴 수 없습니다. 원하는 기간을 정하기 전에 세액을 회차로 나누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담보의 종류가 허가 시점을 바꿉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일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어떤 담보를 내는지에 따라 심사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부터 추려야 합니다. 담보로 내놓을 재산의 평가액과 권리관계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납은 내놓을 재산의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떤 재산을 내놓는지가 결과를 정하므로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이나 환가가 어려운 주식은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 또는 신고서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의 등기부와 권리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이 섞여 있으면 연부연납 기간이 달라지고 납부유예 제도도 검토 대상이 되므로 승계 계획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은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담보로 낼 재산이 있는가’, ‘물납으로 낼 재산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 담보나 물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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