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이 나왔는데 지금 낼 돈이 없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맞춰 신청 이유를 세웁니다

「돈이 없다」가 아니라 조문의 사유로 정리해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인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사유입니다. 거래처 부도 사실, 매출 급감 자료, 진단서처럼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연장에는 나눠 내는 것도 들어갑니다

납부기한등의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 번에 미루는 것과 나눠 내는 것이 같은 제도 안에 있으므로, 신청할 때 어느 방식을 원하는지 함께 정해 냅니다. 원하는 기한과 분할 횟수를 미리 계산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고지서가 아직 없다면 납부고지 유예를 봅니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고지 자체를 유예받을 수 있고,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 움직이면 가산세와 독촉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값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그 주에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이나 유예를 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 내놓을 재산의 순서를 정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납부기한, 사유를 보여 줄 자료,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재산 목록과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이미 체납이 된 경우에는 연장이 아니라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를 구하게 되므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세액 자체를 다툴 것이면 불복을 함께 가되, 불복을 제기해도 징수가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연장·유예나 집행정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납부기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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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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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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