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정하고 제61조와 제68조가 각각 그 청구기간을 90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기산점은 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기간은 처분일이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무실에서 먼저 수령한 뒤 대표자에게 늦게 전달되어 기간을 놓치는 예가 실무에서 반복되므로, 수령일자가 적힌 봉투와 등기 송달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쟁점을 정리하는 것보다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을 구분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와 심판 중 하나는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심사·심판의 90일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 세므로, 어느 경로를 택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가 달라집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로 봅니다

납부하더라도 불복 기간 내에 청구하면 다툴 수 있고, 인용되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환급됩니다. 불복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추가되지는 않지만, 납부가 늦어지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고 다툴지 그대로 두고 다툴지는 다툼의 예상 기간과 세액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90일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봅니다

불복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때가 있으므로, 판결이나 계약의 해제처럼 뒤에 생긴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바로 접지 말고 사유의 발생 시점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봉투 또는 등기 송달 기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지금까지 낸 서면과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조세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송까지의 일정을 함께 그려 두면 경로를 정하기 쉽습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징수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아 압류나 공매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게 되므로, 이미 받은 징수 관련 문서가 있으면 같이 꺼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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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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