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5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결과 통지가 문서로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종료 후 결과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 과세기간, 예상 세액과 근거를 사전통지서 및 조사 중 제출한 자료와 대조해 둡니다. 통지가 없었던 사실은 이후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령 경위와 날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지 전 30일 구간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간 중에는 고지가 보류됩니다. 의무 절차는 아니어서 청구하지 않고 고지 후 불복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률해석인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정해야 하고, 구간을 지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불복으로 한정됩니다.

고지 뒤에는 불복 기간을 새로 셉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90일의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므로 어느 절차로 갈지를 고지서를 받은 날에 정해 둡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이미 거쳤더라도 고지 뒤의 기간은 따로 세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 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뒤에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면 그것이 종결된 조사의 연장인지 새로운 조사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조사 결과 통지서와 봉투 또는 전자통지 기록, 사전통지서, 조사 중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문답서 사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남은 기한이 며칠인가, 쟁점이 사실관계인가 법률해석인가, 과세전적부심사와 고지 후 불복 중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세목·과세기간, 조사 중 제출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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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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