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통지의 종류로 청구 대상이 정해집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지 청구 자격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사람은 금액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 세액이 작아서 못 한다고 보고 이 단계를 건너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련이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그 배제에서 다시 빠지므로 통지된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건은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만료일을 먼저 세어 봅니다.
결정의 종류를 미리 알고 씁니다
이유가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유가 있으면 채택 또는 일부 채택 결정이 나옵니다.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재조사하게 하여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채택과 재조사 결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쓰면, 전부를 한 번에 뒤집으려 하기보다 항목을 나누어 주장하는 쪽이 유리한 사건이 보입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쟁점이 법령 해석이어서 이 단계에서 뒤집힐 여지가 작은 사건이라면 고지를 앞당겨 불복으로 바로 넘어가는 선택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에 비례해 쌓이므로 그 축까지 같이 계산해 정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원본과 받은 날짜,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 서면, 지적된 항목별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청구가 채택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오고 여기서 세운 논리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그대로 이어 쓰게 되므로, 항목별 주장을 처음부터 나누어 적어 두면 다음 단계가 가벼워집니다. 30일이 언제 끝나는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조기결정 신청이 더 나은 사건인지를 질문으로 나누면 순서가 잡힙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서와 받은 날짜, 지적된 항목과 이미 낸 소명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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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 제2항 제1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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