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행정
관세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은 세관장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관세조사 결과는 조사를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족세액 징수를 미리 알리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수령일이 기산일이므로 봉투나 전자통지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가 생략되는 사유인지 먼저 갈라 봅니다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제·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됩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을 신고한 건은 이 단계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 거래 구조라면 처음부터 고지 후 불복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나옵니다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은 이유가 없으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유가 있으면 전부나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이며,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한 세관장에게 재조사하게 하여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같은 쟁점이 한 번 더 조사 단계로 돌아가므로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고 조기경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쟁점이 법령 해석이어서 이 단계에서 뒤집힐 여지가 작다면 고지를 앞당겨 불복으로 바로 넘어가는 선택입니다. 가산세가 시간에 비례해 쌓이는 축까지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와 수령 기록,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 지적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준비합니다. 청구가 채택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오고 여기서 세운 논리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이어 쓰게 되므로, 항목별 주장을 처음부터 그 순서로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질문은 ‘30일이 언제 끝나는가’,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 건인가’, ‘조기경정과 청구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결과 통지서와 받은 날짜, 지적된 항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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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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