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행정
관세를 더 내라는 고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관세법 제119조와 제121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다투는 자리는 대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과 품목분류입니다. 전심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가운데 어느 쪽이 쟁점인지 가립니다
관세법 제30조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원칙으로 정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느 방법이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고지서에 적힌 결정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쟁점인 사건은 물품의 객관적 특성과 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심이 되어 준비 방향이 다릅니다.
불복 경로와 9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세관, 조세심판원, 감사원 가운데 어느 경로로 갈지 선택할 수 있고 쟁점의 성질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다릅니다. 전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수입 건수가 많으면 한 건의 결론이 전체 기간에 적용되므로 대표 건을 정해 다투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3개월인 것과 달라 이 기한을 국세 기준으로 세면 넘깁니다.
사전심사 통지가 있으면 적용 관계부터 봅니다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에는 각각 사전심사 제도가 있고 구속력이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관세법 제37조 제4항은 통보된 결정방법대로 납세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관장이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6조 제5항은 신고한 물품이 통지받은 물품과 같을 때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받아 둔 통지가 있으면 이번 고지의 물품이 통지받은 물품과 같은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와 수입신고필증,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사전심사 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품목분류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어느 경로로 불복할지,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경위와 담당자를 함께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를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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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수입신고필증, 어느 경로로 다툴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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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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