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행정

관세 가산세가 60퍼센트라는데 왜 그렇게 높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족세액에 붙는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래 100분의 10이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국세의 부정행위 가산세가 40퍼센트인 것과 달라 관세 쪽이 더 무겁습니다.

어느 항에 걸렸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해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3이 더 붙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목별 금액이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 계산인지 먼저 갈라야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부정행위 판정 하나가 두 곳을 같이 바꿉니다

부정한 행위로 보면 가산세가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0으로 올라가고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오래된 수입 건까지 한꺼번에 추징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 판정에서 시작하므로, 가산세율을 깎는 다툼은 사실상 은폐·가장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일입니다. 항목별로 갈라 착오나 분류 견해 차이였던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이 곧 세액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신고 없이 들어온 물품은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입니다. 천재지변 등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제외됩니다. 형사 쪽 결말이 가산세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구조여서,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정할 때 세금 쪽 금액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시간이 끌릴 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 둡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 체납된 관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 상당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므로, 다투는 기간에 쌓이는 금액과 불복 기한을 같은 표에 놓고 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납부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 해당 기간의 수입신고 내역과 품목분류·과세가격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항목이 부정행위로 잡혔는가’, ‘세율이 오른 이유가 품목분류 변경인가 과세가격 조정인가’, ‘본세와 가산세 중 어느 쪽부터 다툴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가산세만 보다가 본세 쪽에서 다툴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두 쟁점을 나누어 적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수입신고 내역, 어디가 부정행위로 잡혔는지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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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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