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행정

수입신고한 세액이 틀린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세 갈래고 기한이 다릅니다.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의 보정을, 제38조의3 제1항은 그 뒤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수정신고를, 같은 조 제2항은 세액이 과다한 경우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안의 경정청구를 정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산세가 붙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6개월이 남아 있는지부터 날짜로 셉니다

보정기간 안에 신청해 부족세액을 내면 가산세 대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만 더해 징수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이율이라 가산세보다 훨씬 작고,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마저도 붙지 않습니다. 보정을 신청했으면 그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일과 납부일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사안은 보정으로 피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에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정행위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면한다는 계산이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폐나 가장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보정 신청 자체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6개월을 넘겼으면 제척기간을 확인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입니다. 6개월을 넘겨 수정신고로 가면 부족세액에 가산세가 그대로 붙으므로 남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답이 없어도 2개월 뒤에 바로 다툽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2개월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낸 날과 2개월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고 답을 기다리며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입신고필증과 신고납부한 날짜,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의 근거가 된 자료, 계약서와 인보이스, 세관에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그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보정기간이 남아 있는가', '부족인가 과다인가', '부정한 행위로 볼 소지가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같은 오류가 여러 건의 수입신고에 걸쳐 있으면 건별 신고일을 표로 적어 두어야 어느 건이 어느 문으로 가는지 갈립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신고필증과 신고납부한 날짜, 지금까지 지난 기간을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