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형사

수입 신고를 빠뜨렸는데 밀수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를 밀수입죄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 글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를 설명합니다. 세액을 낮추려고 가격을 조작한 경우에 걸리는 조문은 따로 있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입 건을 하나씩 나누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봅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건, 세액을 낮추려고 가격을 조작한 건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립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제2호는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경우를 정합니다. 통관 담당자나 관세사의 착오로 품목이 잘못 적힌 건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건에 묶여 들어가는 일이 있으므로, 건별로 신고 내역과 실제 물품을 대조해 고의가 없었던 건을 갈라야 합니다.

벌금이 물품원가에 연동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밀수입죄의 벌금 상한은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큰 수입 건에서는 관세액이 크지 않아도 물품원가에 따라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건이 이 죄에 잡히는지를 줄이는 일이 곧 형을 줄이는 일이 됩니다.

미수와 예비, 교사와 방조까지 범위를 봅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정황을 알면서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지시한 사람과 알고도 넘긴 사람이 함께 대상이 되므로 회사 안에서 누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를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발 전 조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 봅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관이 조사 결과 확증을 얻으면 고발 대신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법정 대응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발 전 조사 단계가 실질적인 승부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수입신고필증과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세관에서 받은 조사 통지와 통고서를 건별로 모읍니다. 형사와 별개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추징이 따라오고 두 절차의 금액 산정이 서로 물려 있으므로, 추징 예상액과 납부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순서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어느 건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고의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통고처분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됩니다. 건별 신고 내역과 받은 통지서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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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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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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