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형사

관세 조사를 받다가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관세포탈과 가격조작은 조사 단계에서 형사로 전환됩니다.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과 제270조의2의 가격조작이 문제되고, 외환 거래가 함께 걸리면 재산국외도피가 별도의 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됩니다.

고발 전 단계에서 닫을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는 죄여서,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전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고의를 다투는 일이 형사 절차 자체를 막는 길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그대로 수사 기록이 되므로 무엇을 어떤 취지로 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일지 세금과 함께 판단합니다

세관이 조사 결과 확증을 얻으면 고발 대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행은 사실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므로 과세가격 다툼과 함께 판단해야 하고, 가산세율이 형사 쪽 결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행정과 형사의 주장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관세 형사 사건은 행정 불복과 형사 절차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통상이고,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과세가격 산정의 다툼이 곧 포탈세액의 다툼이며, 세액이 줄면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고의로 과세가격을 조작한 경우가 가격조작의 대상이므로 착오나 해석 차이였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목록 확보부터 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반출된 자료의 목록을 먼저 확보해야 그 뒤의 방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범위로 나갔는지에 따라 행정 쪽에서 설명할 내용도 달라지므로 목록을 두 절차에 같이 씁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관세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서 사본, 통고서나 고발 관련 문서, 수입 건별 계약서·송장과 대금 지급 기록, 압수 목록이 있으면 그 사본을 준비합니다. 외환 거래가 섞여 있으면 송금 내역과 해외 법인 관계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질문은 ‘아직 고발 전인가’,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행정 불복과 형사 방어의 주장이 일치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관세법위반(가격조작)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재산국외도피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 때 낸 자료와 받은 문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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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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