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직원이 한 일로 회사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행위자만 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와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은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빠져나가는 문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입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상은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며 직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법인에 포함됩니다. 관세법 제279조 제2항은 개인의 범위를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그리고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므로, 관세 사건의 개인사업자라면 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무 관련성 부정과 면책 주장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업무에 관하여」는 검사가 세워야 하는 연결이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법인이 세워야 하는 면책입니다. 그래서 법인 방어는 그 행위가 개인의 일탈이어서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쪽과, 업무 관련성은 인정하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쪽으로 갈립니다. 두 주장은 사실관계를 반대로 세우므로 처음에 하나를 골라야 하고, 섞어서 내면 양쪽이 같이 약해집니다.
면책 자료는 위반 전에 있던 것으로 세웁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반 전에 존재한 체계로 판단됩니다. 내부 규정, 교육 기록, 점검 이력, 승인 라인이 그 내용이고, 법정 기한은 없지만 이 자료는 위반행위 전에 이미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 급히 만든 문서는 그때까지 그것이 없었다는 자료로 읽힐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방어와 법인의 방어를 분리합니다
법인과 행위자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 있어 변호인 구성과 진술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행위자의 진술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두 방어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한 뒤에 진술 순서를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기소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직원의 직무, 내부 규정, 교육 이력, 점검 기록, 결재와 보고 체계를 시점이 드러나는 형태로 모읍니다. 다음 단계는 이 관리·감독 자료가 면책 주장의 내용이 되도록 정리하는 일이고, 그와 함께 법인과 행위자의 변호인 구성과 진술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질문은 ‘그 행위가 업무에 관한 것인가’, ‘위반 전에 어떤 관리 체계가 있었는가’, ‘행위자와 이해가 갈리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소된 행위의 내용과 그 직원의 직무, 내부 규정·교육·점검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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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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