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로 고발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고발되면 검찰 수사가 개시되고,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확인서와 문답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조세포탈을 정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조사 종료 후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고발 전 단계에서 세액과 고의를 다툽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는 죄이므로,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 전 단계에서 세액과 고의를 다투는 것이 형사 절차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임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가능해지고 진술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세액 구간이 곧 적용 법조라고 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느 쪽이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매겨집니다. 세액이 구간 경계에 걸리면 세액을 다투는 일이 곧 형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가립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요건입니다. 단순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해당하지 않고, 장부 조작, 이중장부, 허위계약 등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액 다툼과 고의 다툼이 함께 가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자료를 정리합니다.

행정 불복과 형사 절차를 같은 사실관계로 함께 운영합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이 줄면 형사에서 적용 법조와 양형이 달라집니다. 행정 불복과 형사 절차를 분리하여 맡기면 진술이 어긋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절차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통상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의 변호는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어 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의 대리인이 다릅니다.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병과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납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세무조사 때 제출한 확인서와 문답서, 조사결과통지서, 고지서, 해당 기간의 신고서와 장부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연간 포탈세액이 얼마로 잡혔는가」, 「부정한 행위로 지목된 사실이 무엇인가」, 「과세 불복을 함께 갈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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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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