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뀐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그 압수·수색에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협조하던 방식 그대로 임하면 그 진술과 자료가 형사 증거가 됩니다.
어느 시점에 범칙조사로 바뀌었는지부터 짚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부터 그 목적으로 바뀌었는지가 그 앞에 낸 진술과 자료의 성격을 정하고, 일반 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와 문답서가 범칙조사의 기초가 되는 구조입니다. 전환 통지 전후에 오간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첫 일입니다.
심문과 압수·수색이 가능한 절차로 바뀝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과세 자료를 모으는 절차에서 처벌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므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는지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집니다. 요구받은 자료와 실제로 제출한 자료를 목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이 있었는지와 예외 사유 고지를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은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 사유가 있었는지와 고지가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에는 정해진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는 요건도 있으니 누가 참여했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통고처분과 고발 중 어디로 갈지를 그 시점에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게 합니다. 통고를 이행하면 고발로 넘어가지 않는 길이 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검찰 수사와 형사 절차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므로, 이 앞뒤가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조사 착수와 전환을 알린 통지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사본,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을 준비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게 되면 이행할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뒤에 오는 절차가 갈리므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은 언제 전환되었는지, 무엇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지, 통고처분을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환을 알린 통지와 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문답서, 제출한 자료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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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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