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조세범칙조사 끝에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내는 것이 절차를 끊는 선택지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17조 제2항에 따라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뒤에 고발됩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의 통고처분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처분입니다.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포탈세액 산정이 틀렸으면 상당액도 함께 틀리므로 통고서의 금액보다 그 밑에 있는 세액부터 봅니다.
이행은 벌금 납부가 아니라 절차의 종결로 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은 벌금을 내라는 고지가 아니라 형사절차를 여기서 끊는 선택지로 다뤄야 합니다. 다만 포탈세액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건에서는 이행이 그 세액을 더 다투지 않겠다는 결정이 되므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5일과 고발 전 이행의 관계를 셉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정하면서도,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통고 단계에서 시간을 쓰더라도 시효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고 그날부터 15일을 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부 능력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는 경우로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을 그대로 알리면 통고처분 단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5일이 지나도 고발 전 이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활용해 자금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통고서와 송달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기록, 조세범칙조사 결과와 포탈세액 계산 근거, 함께 받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다음 단계는 벌금상당액 검증이며 포탈세액이 틀리면 상당액도 틀리므로 세액부터 보고, 즉시 고발 사유에 걸리는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하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면 협상의 축이 달라집니다.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행하지 않고 고발된 뒤 형사절차에서 다투는 구조이므로, 이행할지 말지를 세액 불복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고서를 받은 날짜와 통고된 금액, 조사 결과 자료와 이행 여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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