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

세금을 빠뜨린 걸 알았는데 지금 수정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은 포탈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가능성이고 면제가 아니며, 고발이 있으면 절차는 그대로 갑니다.

애초에 포탈죄에 걸리는 사건인지부터 가립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그것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과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합니다.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여기 들어가지 않으므로, 감경을 노려 낸 신고가 부정한 행위를 자인한 자료로 쓰이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순서는 요건 검토가 먼저, 신고가 다음입니다.

수정신고 2년과 기한 후 신고 6개월을 날짜로 셉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안이어야 감경 대상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는 기한 후 신고의 6개월이 적용되어 수정신고의 2년보다 기간이 훨씬 짧으므로 더 급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감경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고발이 있으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산세 감면과 형 감경을 한 번의 결정으로 봅니다

같은 수정신고가 가산세 감면과 형 감경에 동시에 걸립니다. 가산세는 늦은 개월 수에 따라 감면율이 기계적으로 정해지고, 형은 수정신고 2년·기한 후 신고 6개월 안이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바깥 경계가 같으므로 한 번의 결정으로 양쪽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넘기면 양쪽을 동시에 잃습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포탈세액과 기수 시기가 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합니다

원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것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고, 포탈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며, 그 밖의 조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장부, 해당 기간의 신고서, 거래 증빙과 세금계산서, 빠뜨린 세액을 계산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정신고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읽히지 않도록 빠뜨린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질문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가」, 「법정신고기한에서 몇 개월이 지났는가」, 「포탈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부와 신고서, 법정신고기한에서 지난 개월 수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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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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